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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피해 후 성추행합의대행 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는?
성추행 피해 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혼란과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유, 압박, 책임 전가는 그 자체로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단순한 대리인의 행위로 생각하시기 쉽지만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추후 법적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성추행합의대행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호사의 역할, 단순한 대행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측과의 소통을 대신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합의에 관한 모든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건너뛰고 직접 소통하려고 할 경우에는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소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은 합의금 액수, 사과 방식, 합의서 문구 조율 등 모든 사항을 변호사와만 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로 인한 2차 가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을 초기 단계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여 직접 합의에 나섰다가도 오히려 가해자가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거나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여야 합니다. 2.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 스스로는 그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는 정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여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법 제7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정신과 진단서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등도 충분히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라면 관련된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판레를 제시하여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합의금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소송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세요 합의금을 협상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협박조로 말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갈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2차 가해가 우려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법적인 문제의 발생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 역시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합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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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고소장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추행 피해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받아들면 범죄사실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겪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 효과적으로 범죄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고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주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은 단순한 사실을 기재하는 서류가 아니라 피고소인의 행위가 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라는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주장을 담은 서면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추행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과 법리를 동시에 결국 수사기관 수사과정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하는 작업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조문과 따라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작업입니다. 고소장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게만을 나열할 경우 당사자가 아닌 수사기관이 볼 때는 쉽게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 항목 부분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해당 사실이 어떻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을 한 사람인 피고소인이 특정 일시, 특정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어떠한 언행 등을 하며 어떠한 추행을 하였는지와 같이 가해자의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그리고 추행 방법을 신체 부위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를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는 부분을 사실관게에 기재할 경우 추후 고소장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자세히 작성한 후에는 이와 관련하여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포섭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강제추행죄의 법리는? 주로 이 부분에서 많이 문제되고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관련된 판례가 많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제대로 원용하여야 합니다. 앞선 예시의 경우와 같다면 피고소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대법원 판례(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가 설시하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점을 잘 서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행의 정의인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한다는 점을 잘 주장하여야 합니다. 3. 증거자료 제출 방법 고소장 하단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사 활동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통해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증거자료를 목록화하여 제출하고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의 목록화는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등의 순서로 붙이면 되고 해당 증거의 이름과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종류를 파악하고 고소장 제출 후 처음 진행될 조사에서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고소장은 생각보다 간단해보이지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법률서면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본인이 입은 성추행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시작인만큼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잘 작성하면 추후 조사나 여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의 진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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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블랙아웃성범죄 기억이 없어도 처벌 가능한 경우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필름이 끊긴 상태(블랙아웃)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 몸에 남은 낯선 흔적과 정황을 통해 끔찍한 일을 겪었음을 직감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의 기억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바로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자세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해자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정신질환이나 약물, 그리고 만취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블랙아웃 상태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가장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당시 의사결정능력이나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됩니다. 2. 객관적 증거의 효력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면 그 기억의 공백을 메워줄 객관적, 정황적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당시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는 CCTV 영상입니다. 술자리부터 숙박업소에 이르기까지의 동선에 있는 모든 CCTV 영상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며 영상 속에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기대어 걷는 모습 혹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외에도 주변인의 진술 역시 유력한 정황증거 및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술집 종업원, 택시 기사 등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잠이 들었다는 등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된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사건 이후 가해자의 사과 문자 등은 유력한 정황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혹시 어제 일을 기억하는지 여부를 묻거나 본인이 실수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등 기억 여부를 떠보거나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였음을 가해자가 스스로 인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지만 이러한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직접증거에 비해 증거력이 약한만큼 전문적인 도움이 있어야 효율적인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증거 등을 피해자가 스스로 확보하려고 했다가는 증거가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구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처를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중요한 대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봐 망설이시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고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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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 피해자 진술 실수 없이 잘 하는 방법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겪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호소 등이 아닙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몇 가지 법적 기준을 통해 진술이 신뢰할 만한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부분의 신빙성은 인정되어야 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상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관성이 없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주요한 부분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주요한 부분이란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실관계인 범행의 일시,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폭행·협박의 내용, 간음 또는 추행 행위의 방식과 횟수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정확한 색깔이나 대화의 세세한 내용 같은 부수적인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다소 부정확해질 수 있음을 법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타임라인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도 됩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수사관의 질문에 무언가 대답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추측하여 진술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오른손으로 가격한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확보된 CCTV에는 왼손으로 가격한 장면이 나온다면이러한 불일치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불확실한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부분만 대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압박감에 못 이겨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결국 변호사가 조사과정에서 동석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시키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질문에 대해서 제지를 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믿고 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특히 조서 열람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의 세세한 상황을 다시 기억하고 이를 모르는 제3자 앞에서 진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말 확실한 기억 위주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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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일반인들은 성폭력 범죄를 통칭하여 ‘성폭행’이라 부르지만 형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성폭행은 강간 등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간죄의 성립요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2993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을 억누르는 수준을 넘어 저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저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흉기로 위협하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위력을 보이는 행위, 폐쇄된 공간에 감금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협박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2. 강제추행죄란? 반면 강제추행죄는 간음 이외의 성적 행위인 ‘추행’을 처벌하는 범죄로 여기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에 비해 훨씬 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2993 판결).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이러한 기습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예고 없이 상대방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력은 아니지만 명백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므로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합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세요 결국 성폭행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채증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 별도로 물리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cctv 자료 확보 등을 최대한 확보 시도하고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진술을 잘못했다가는 추후 가해자의 조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만큼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등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흔히 성폭력이라는 큰 범주 안에 묶이는 범죄이지만 피해자로서 대응해야 하는 방향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범죄 모두 피해를 입은 즉시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어 고민중인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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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신고방법과 고소장 작성방법은
성추행 피해를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첫 번째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탄원서 정도로 생각하지만 고소장은 결국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처음에 알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법적 요건에 맞춰 명확하게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만큼 혼자서 작성하지 말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신고방법과 관련하여 고소장 등 작성방법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사실 항목은 구성요건에 맞춰 명확하게 고소장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사실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그 자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따라서 고소장에는 만약 어깨 부분을 추행한 사안이라면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으며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와 같이 판례의 법리를 직접적으로 원용하여 서술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추행 역시 법리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가 어떠한 측면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같은 사안이라면 “피고소인이 갑자기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추행 행위입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 행위 하나하나가 판례가 말하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법리적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2. 증거자료 부분도 설명과 함께 또한 고소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자료만 나열할 경우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증거 목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증거가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자료가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라면 해당 증거는 "피고소인이 범행 다음 날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실수했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등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록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측에 요청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천장형 cctv가 있었으며 해당 cctv에는 범행 장면이 촬영되었을 것이므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기재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참고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별도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의 의미를 설명하고, 나아가 필요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수사관이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조사 등은 혼자서 진행하다 보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잘 준비하시더라도 놓칠만한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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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안하고 합의 하는 유리한 방법은
성추행 피해를 입고 나서 형사 고소라는 절차가 주는 부담감과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 보상을 전제로 한다면 합의는 분명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어설픈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국 합의는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가해자가 합의를 하기 위해 나서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등 매우 무거운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국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의 제출은 재판부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감경 사유 중 하나이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소추되지 않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성범죄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게 되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 효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따라서 유리한 합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효율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CCTV,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 목록을 제시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고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할 의사 없이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로 하여금 합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이 되므로 언제든지 합의는 불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가 성립했더라도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해당 합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형사 합의서로 남겨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추후 법적 분쟁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피고소인은 특정 일시, 특정 장소 등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위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사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추후 가해자가 말을 바꿀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삽입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및 지급 방법에 관한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뭉실한 표현보다는 합의금의 정확한 액수, 지급 기일, 지급 계좌를 명시하고 기일 내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의사도 들어가야 하는데 문구는 예시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원만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또는 고소하지 아니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등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게 기재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빼놓기 쉬운 부분이 비밀유지 및 2차 가해 방지 의무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이유가 결국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기 때문이기에 사건의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일절 발설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비난이나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합의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용서의 표현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작성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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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의 역할과 선임의 필요성
성범죄 피해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게 된 직후라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에 놓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물론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개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비록 해당 판례의 내용은 흔히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는 이래야 된다는 편견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담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2.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조력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흩어져 있는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합니다. 가해자와의 첫 만남부터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그리고 범행 직후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처까지, 모든 사실관계를 형법의 구성요건에 맞춰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서웠다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당시의 폐쇄된 공간 구조나 가해자의 완력, 위협적인 언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따라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수사관의 강압적이거나 2차 가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을 차단하고 피해자가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처벌을 넘어 피해의 회복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범죄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자의 보복 범죄나 추가적인 접근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처벌법 제23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는 가명 조서 작성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이나 차폐 시설을 이용한 증인 신문을 통해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대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민법 제750조, 제751조)을 통해 금전적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장치들을 적시에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혹시라도 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민 중인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