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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성범죄 가해자가 이민을 간다고 하는데, '출국금지' 시킬 수 있나요?
최근 성범죄를 당한 A씨. 이에 바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경찰에 자신의 피해를 진술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가해자를 수사해 단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들었다. 가해자가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에 A씨는 자신의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가해자가 해외로 가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 A씨는 불안한 마음에 A씨의 출국을 막고 싶다. 뉴스에서 보면, 수사 중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도 하던데 자신도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기꺼이 할 생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출국금지 조치, 아무 때나 가능한 것 아냐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③ 벌금 1000만원 이상·추징금 2000만원 이상 미납자 ④ 5000만원 이상 탈세자 ⑤ 양육비 채무자 ⑥ 병역기피자, 전자장치 부착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람 이러한 조치는 경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원칙상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관계 기관에서 법무부에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제4조 제3항).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용의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여기 해당한다. 출국금지 위해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A씨 사안에 적용해보면, 아직 가해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수사기관이 직접 '긴급 출국금지'를 내리기도 하지만(동법 제4조의6),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사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한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유죄가 유력한 상황에서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연 변호사는 "최소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하며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출국금지를 위해서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른 의미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심지연 변호사는 말했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들은 무조건 변호사부터 선임한다"며 "이에 피해자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수사관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출국금지에 신경 쓰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자체에 집중하고 도움받을 것을 권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지금은 가해자 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뒤, 그 주장을 반박할 의견서와 증거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A씨 생각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PI4UCKSV62PQ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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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어린 딸이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물증이 남지 않은 성범죄 사건 어느 쪽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갈려 피해자도 변호사 도움받아 경찰조사 받는 게 좋아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미성년자인 딸이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부모에게도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을 딸을 생각하면 안쓰럽기 짝이 없다. 거기다 이 일로 딸은 자책하며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병원도 다니고 있다. 부랴부랴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는 것 같지 않아 A씨의 속만 타고 있다. 이미 석 달이나 지난 일인데, 그나마 남아있을 수 있는 증거도 사라지면 어쩌나 마음이 급하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물증 없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싸움 성범죄 사건 재판은 물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가 더 진술의 신빙성을 갖느냐의 싸움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어느 쪽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를 본다는 것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CCTV 등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경우처럼 범죄를 당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 DNA 같은 물증이 남지 않아 진술 신빙성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도 "성범죄 같은 경우,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 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심지연 변호사는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일 뿐"이라며 "현실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경찰이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심 변호사는 "경찰은 중간에서 양측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피해자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니까 경찰이 알아서 밝혀주겠지" 생각은 금물, 적극적 대응 필요 만약 현재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피해자일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피해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어린 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혹은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관련 법에 근거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피해 발생 순간부터 가해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야 할 때도 동석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대신 진술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조사 대응 및 증거 확보 과정 등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국선의 경우 사선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며 "합의 등도 염두에 둬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P615B96JOZL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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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썸타던 그가 성추행해서 때린 건데…저도 처벌받는다고요?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와 이제 막 알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상대방이 A씨의 신체에 손을 올렸다.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스킨십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때렸다. 그러고는 바로 경찰에 이 일을 신고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A씨에게 "나도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이랬다. "너도 나 때리지 않았느냐. 그거 폭행죄다." 폭행죄 성립할 수는 있지만, 기소유예 등 나올 것⋯상대방은 추행으로 처벌 상대방의 이런 대응에 A씨는 성추행을 당했을 때 단순히 이를 피하기만 해야 했나 싶다. 그러면서 정말로 자신이 폭행죄로 조사를 받거나 더 나아가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하다며 변호사를 찾았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는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성립하긴 하지만 당시 상황에 비춰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며 "반면 상대방의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시 A씨의 행동은 상대방의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응"이라며 "뒤늦게 신고했을 경우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동의를 받았던 행동이라고 주장하면 유죄를 받아내는 게 정말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A씨가 추행을 당한 뒤 (폭행이긴 하지만) 곧바로 대응을 했고, 신고까지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A씨를 폭행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심지연 변호사는 "상대방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에 있어 유죄로 판단될 수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기소유예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로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도 "상대방을 때렸다는 점에서 폭행죄에 해당할 순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5TT6LEXWCOI9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aleb.c@lawtalknews.co.kr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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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합의 안 해준다고? 형사공탁으로 선처받으면 돼" 이 주장, 절반만 맞습니다
12월부터 개정 공탁법 시행, 피해자 동의 없이도 형사공탁 가능하지만 변호사들 "공탁과 합의는 별개" 지적하는 이유 회사 동료에게서 성범죄를 당한 A씨. 가해자는 혐의를 내내 부인했다. 그러다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싶다"며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이는 태도는 용서를 구한다기보단 '합의금 흥정'에 가까웠다. A씨가 합의를 거듭 고사하자 급기야는 공탁법 개정안을 들먹였다. "오는 12월부터는 공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합의해주지 않아도 공탁을 하면 선처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였다. 피해자 의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선처받는다니, A씨는 믿기 어려웠다. 가해자가 하는 주장이 사실인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공탁과 합의는 별개, 처벌 원하면 공탁금 수령 대신 엄벌탄원서 제출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종의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다. 기존엔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려면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 개정 공탁법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제5조의2). 공탁 절차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개정 공탁법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실제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탁이 가능해지는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도 "공탁과 합의는 전혀 별개"라며 "설령 법이 바뀌어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을 했다고 그게 합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특히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가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A씨의 용서 없이 감형받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법무법인(유) 동인 이철호 변호사 역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용서가 우선"이라고 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를 통해 가해자가 공탁을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 된다"며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강하게 주장해도 된다"고 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이 사건 가해자의 경우, 사과도 없이 형사공탁을 빌미삼아 합의금을 적게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4SJM45DA6RSP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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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3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데, 어릴 때라 몰라서 그 시기를 놓쳤어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소멸시효, 피해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계산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의 경우 일률적인 판단 보다 여러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 A씨는 성인이 되기 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 이후 가해자는 재판을 받았고 결국 감옥에 갔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숨겼다. 어머니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났어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뒤 3년 안으로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고통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지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소멸시효 3년으로 볼 수 있지만⋯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달라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본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성인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사 이 역시 지났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실제 피해당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1심 형사 판결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3년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대법원도 미성년자일 때 성범죄를 당하였으나, 성년이 된 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한 사안에서 '형사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2022다206384 판결). 당시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성년이 된 지는 3년이 지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와 관련한 제1심 형사판결 선고일로부터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20년 전 성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해주기도 송앤최 법률사무소의 최지현 변호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멸시효를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20년 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와 마주쳤는데, 그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경우 소멸시효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으로 보면,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법원이 무조건 받아들여 주는 건 아니지만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심 변호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정향 방민우 변호사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씨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ANL1QPCUQFE7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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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2년 하반기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2년 하반기 소속변호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소속변호사: 2명 - 지원 기간 2022년 10월 21일부터 ~ 2022년 10월 31일까지 - 지원 방법 전자우편 서류접수 : recruit@shimlee.co.kr 자세한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jhlee@shimlee.co.kr)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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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성추행 저지른 회사대표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변호사들 "충분히 방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성범죄 가해자의 역고소는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소 최근 회식 자리에서 회사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회 초년생 A씨. 그는 대표를 형사 고소해 죗값을 치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대표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습니다." 사건 초기 "미안하다"며 사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A씨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고 다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그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직접 조언을 구한 게 전부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하다. 정작 피해를 본 사람은 자신인데, 고소를 당할까 걱정하는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하다.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 성립할 순 있지만⋯공익성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 변호사들은 "회사 대표가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법은 허위의 사실 뿐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고 있긴 하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선, 공익을 위해 전했다는 게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형법 제310조). 이른바 위법성 조각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본인이 겪은 사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야기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증거 없더라도, 가해자의 사과⋅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있으면 혐의 인정 가능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정황으로 볼 때 대표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설사 CC(폐쇄회로)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대표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도 "A씨가 피해자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할 경우 대표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가 사건 초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는 점도 혐의 입증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역고소하겠다고 한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본인의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반성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FZQA7SK3TNW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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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아파트 잔금을 못 냈어요…중도금까지는 냈는데, 그래도 계약 파기 될까요?"
중도금 지급하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는 건 사실 다만, 잔금 지급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A씨. 계약금을 무사히 치렀고, 중도금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속했던 날짜에 잔금을 주지 못한 것.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탁도 통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지연 이자로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보내긴 했지만, 결국 매도인(집을 팔기로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다음 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였다. 물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건, A씨 본인의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계약 자체가 깨지는 것인지 A씨는 궁금하다. 주위에서 "중도금을 받았으면, 계약을 깰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 받았으면, 계약 깰 수 없다"는 말의 의미 사안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A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도금 지급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 자체는 맞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는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부턴 양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도인이 배액배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잔금 지급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땐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에는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지훈 변호사는 "예정된 잔금일에 잔금을 못 치르면, 중도금까지 지급됐더라도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매도인이 최고한 기한 내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기성의 박보준 변호사 역시 위 의견에 동의하며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자를 더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매도인과 합의해 잔금일을 미루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FBTVSSA2VSCX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