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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합의 안 해준다고? 형사공탁으로 선처받으면 돼" 이 주장, 절반만 맞습니다
12월부터 개정 공탁법 시행, 피해자 동의 없이도 형사공탁 가능하지만 변호사들 "공탁과 합의는 별개" 지적하는 이유 회사 동료에게서 성범죄를 당한 A씨. 가해자는 혐의를 내내 부인했다. 그러다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싶다"며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이는 태도는 용서를 구한다기보단 '합의금 흥정'에 가까웠다. A씨가 합의를 거듭 고사하자 급기야는 공탁법 개정안을 들먹였다. "오는 12월부터는 공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합의해주지 않아도 공탁을 하면 선처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였다. 피해자 의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선처받는다니, A씨는 믿기 어려웠다. 가해자가 하는 주장이 사실인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공탁과 합의는 별개, 처벌 원하면 공탁금 수령 대신 엄벌탄원서 제출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종의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다. 기존엔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려면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 개정 공탁법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제5조의2). 공탁 절차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개정 공탁법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실제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탁이 가능해지는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도 "공탁과 합의는 전혀 별개"라며 "설령 법이 바뀌어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을 했다고 그게 합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특히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가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A씨의 용서 없이 감형받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법무법인(유) 동인 이철호 변호사 역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용서가 우선"이라고 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를 통해 가해자가 공탁을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 된다"며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강하게 주장해도 된다"고 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이 사건 가해자의 경우, 사과도 없이 형사공탁을 빌미삼아 합의금을 적게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4SJM45DA6RSP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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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3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데, 어릴 때라 몰라서 그 시기를 놓쳤어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소멸시효, 피해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계산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의 경우 일률적인 판단 보다 여러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 A씨는 성인이 되기 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 이후 가해자는 재판을 받았고 결국 감옥에 갔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숨겼다. 어머니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났어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뒤 3년 안으로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고통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지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소멸시효 3년으로 볼 수 있지만⋯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달라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본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성인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사 이 역시 지났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실제 피해당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1심 형사 판결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3년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대법원도 미성년자일 때 성범죄를 당하였으나, 성년이 된 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한 사안에서 '형사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2022다206384 판결). 당시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성년이 된 지는 3년이 지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와 관련한 제1심 형사판결 선고일로부터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20년 전 성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해주기도 송앤최 법률사무소의 최지현 변호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멸시효를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20년 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와 마주쳤는데, 그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경우 소멸시효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으로 보면,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법원이 무조건 받아들여 주는 건 아니지만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심 변호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정향 방민우 변호사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씨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ANL1QPCUQFE7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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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2년 하반기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2년 하반기 소속변호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소속변호사: 2명 - 지원 기간 2022년 10월 21일부터 ~ 2022년 10월 31일까지 - 지원 방법 전자우편 서류접수 : recruit@shimlee.co.kr 자세한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jhlee@shimlee.co.kr)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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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성추행 저지른 회사대표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변호사들 "충분히 방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성범죄 가해자의 역고소는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소 최근 회식 자리에서 회사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회 초년생 A씨. 그는 대표를 형사 고소해 죗값을 치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대표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습니다." 사건 초기 "미안하다"며 사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A씨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고 다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그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직접 조언을 구한 게 전부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하다. 정작 피해를 본 사람은 자신인데, 고소를 당할까 걱정하는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하다.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 성립할 순 있지만⋯공익성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 변호사들은 "회사 대표가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법은 허위의 사실 뿐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고 있긴 하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선, 공익을 위해 전했다는 게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형법 제310조). 이른바 위법성 조각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본인이 겪은 사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야기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증거 없더라도, 가해자의 사과⋅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있으면 혐의 인정 가능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정황으로 볼 때 대표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설사 CC(폐쇄회로)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대표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도 "A씨가 피해자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할 경우 대표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가 사건 초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는 점도 혐의 입증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역고소하겠다고 한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본인의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반성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FZQA7SK3TNW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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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아파트 잔금을 못 냈어요…중도금까지는 냈는데, 그래도 계약 파기 될까요?"
중도금 지급하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는 건 사실 다만, 잔금 지급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A씨. 계약금을 무사히 치렀고, 중도금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속했던 날짜에 잔금을 주지 못한 것.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탁도 통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지연 이자로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보내긴 했지만, 결국 매도인(집을 팔기로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다음 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였다. 물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건, A씨 본인의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계약 자체가 깨지는 것인지 A씨는 궁금하다. 주위에서 "중도금을 받았으면, 계약을 깰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 받았으면, 계약 깰 수 없다"는 말의 의미 사안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A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도금 지급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 자체는 맞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는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부턴 양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도인이 배액배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잔금 지급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땐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에는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지훈 변호사는 "예정된 잔금일에 잔금을 못 치르면, 중도금까지 지급됐더라도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매도인이 최고한 기한 내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기성의 박보준 변호사 역시 위 의견에 동의하며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자를 더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매도인과 합의해 잔금일을 미루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FBTVSSA2VSCX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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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울산 초등생 개물림 사고…개에 물려 발버둥 치는 아이 보고도 지나간 행인, 법적 책임은?
울산 아파트 단지서 개물림 사고 지나가던 행인 상황 보고도 그냥 지나쳐⋯누리꾼 "무책임하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자아이가 개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피해 아동 몸집만 한 개가 A군을 공격했다. 쓰러져 발버둥 치는 A군의 목을 끈질기게 물어뜯었다. 그렇게 바닥에 쓰러져 공격을 받던 A군은, 지나가던 택배 기사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A군은 이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현재 목과 팔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이에 견주에 대한 지적도 상당했지만, 누리꾼들이 분노한 부분이 또 있었다. 택배 기사가 나타나기 전, 아이가 개에게 공격을 당하며 발버둥 칠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 하지만 행인은 공격당한 아이를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무책임하다", "그냥 지나치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행인의 경우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어⋯법적으로 책임 묻기 어렵다" 해당 사안을 변호사와 한번 살펴봤다. 위급상황에서 아이를 구하지 않은 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살펴봤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형사상 어떤 혐의도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 사건 행인은 A군의 위험 상황에 대한 과실이나, A군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심지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 형사 처벌하고 있다. 다만,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국내에 존재했다고 해도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견주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개는 안락사 될 예정이다. 이렇게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통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우리 형법은 과실(過失·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66조). 또한, 경위에 따라 동물보호법 역시 적용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을 하는 보호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제13조 제2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6조). 실제로 목줄을 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수차례 낸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은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 행인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서후 기자 sh.lee@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6PF7W3FGU8UJ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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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호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막상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보신 피해자분들, 특히 내 국선변호사와 전화 통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공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사건 수가 너무 많고, 보수도 적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법원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변호사 한 명이 수 십 건의 사건을 혼자서 맡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건에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고,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와 제대로 전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 변호사(국선 전담이 아닌)에게 법원이 일회성 국선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사건당 30~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선임하는 사선변호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500~2,000만 원 정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가 얼마나 적은 것인지 체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에게 본인을 사선으로 선임하면 일을 더 제대로 해주겠다고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경찰조사에 들어갑니다. 국선변호사는 일단 피해자가 혼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과 진술서를 쓴 후에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은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사건을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앞서서 피해자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선변호사와 함께 피해진술을 일일이 뜯어 고치면서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선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건 파악도 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들어갑니다.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동안 옆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경찰조사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을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체크하고, 수사관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진술조서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국선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당연히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진행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관 및 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 변호사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해자의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합의금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당연히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길고 힘든 가해자 변호사와의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제안하는 합의금 액수를 피해자에게 전달만 해줍니다.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도 피해자가 혼자서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당한 금액에 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 가해자들은 큰 돈을 들여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피해자들이 무료로 받는 변호사가 더 열심히 일할, 그리고 일을 더 잘 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아예 없습니다.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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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가해자 처벌 원합니다…엄벌탄원서 한 번만 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낼까요?"
엄벌탄원서, 경찰·검찰·법원에 각각 내야 할까 변호사들 "경찰 단계서 내면 수사기록에 첨부돼 계속 확인 가능" 다만, 횟수 제한 없어 강한 처벌 원한다면 단계마다 제출하기도 지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A씨는 곧장 그를 고소했다. 그런데 가해자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합의 역시 생각이 없어 보인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에게 2차 가해도 지속하고 있다. 이제 A씨가 바라는 건, 가해자에게 최대한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뿐이다. 그러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경찰 수사관에게 한 번만 제출해도 되는 걸까? 경찰 단계에서 낸 엄벌탄원서가 검찰과 법원까지 계속 따라가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엄벌탄원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엄벌탄원서 한 번만 내도 되긴 하지만, 단계별로 내기도 변호사들은 A씨가 경찰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기록에 첨부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검토할 검사나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엄벌탄원서와 추가자료 등 모두가 수사기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서도 계속 사용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 역시 "혐의가 확실한데도 상대방이 사과와 합의를 거부한다면, 엄벌탄원서를 내는 게 좋다"며 "수사 단계에서 내더라도 재판까지 모든 자료가 이관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도 추가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 맥의 차현영 변호사는 "탄원서는 제출 횟수에 제한이 없다"면서 "여러 차례 제출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을 호소해야, 가해자가 받는 처벌도 강해지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각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처럼 2차 가해까지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계마다 계속 엄벌탄원서를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황성준 변호사도 "A씨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받은 만큼, 추가로 엄벌탄원서를 낼 때는 새로 추가된 사실관계를 담아 제출하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OGNZZ9UDWARV
202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