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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합의 후 태도 돌변한 가해자…"고소하지 않겠다" 합의했어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의 권리⋯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 "왜 합의 이후 고소하게 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 준비해두는 게 좋아" 지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려고 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망설여졌다. 결국 고민 끝에 "향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줬다. 그런데 합의하자마자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반성은커녕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뻔뻔한 모습이다. 심지어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오해"라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A씨는 그를 고소하고 싶다. 그런데 앞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쓴 게 걱정이다. 합의했다고 해서, 고소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그 행사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당사자끼리 '향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해당 합의 내용은 단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든지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의 고소권은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진행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67도471판결). 단, "고소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게 있다"고 심지연 변호사는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합의 이후에 다시 처벌 의사를 밝히게 되면, 수사기관에선 '피해자가 진실된 의사로 고소를 한 게 맞는지' 의심할 수도 있다"며 "경찰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왜 즉시 고소하지 않았고, 왜 합의를 했다가 다시 고소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납득될 만한 설명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며 "고소 동기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7C9BNR1V9LSH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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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대학 선배의 성범죄…학교 측에 피해 사실 알리고 도움받아도 될까요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 그는 고민 끝에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은커녕, 수사에도 진척이 없다. A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를 학교에서 마주치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가해자가 학교를 관두는 조건으로 합의도 시도했지만, 이를 상대방 측이 거절한 상황. 결국 A씨는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걱정된다. 자칫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수 등 학교 측에 도움 요청하는 것⋯공연성 인정되기 어려워 변호사들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더라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글을 썼을 때 '공연성'이 인정된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담당 교수 등 학교 측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도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건, 공연성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단, 온라인 커뮤니티나 익명게시판 등에 알리는 건 주의해야 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고, 박준성 변호사도 "자세한 검토 없이 섣불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학교 측에 가해자와 분리 조치부터 요구하는 게 좋다"며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가해자가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퇴학 등 강력한 조치가 나오긴 어렵지만, 피해자와 분리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성 변호사도 "지금도 학교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학교 측에 대책을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7BAYRDSXWNOW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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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월세는 20만원, 관리비는 40만원? 이 계약,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매물 속출⋯전월세신고제 시행 앞두고 '꼼수'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변호사들 "계약 자체엔 문제없다" 하지만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다"고 조언, 이유는? "월세 20만원에 관리비 40만원." 부동산 시장에 '수상한 매물'이 등장했다. 월세는 시세보다 훨씬 싸지만, 관리비가 비상적으로 비싼 매물. 이런 기묘한 일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영향이 크다. 앞으로 3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은 신고해야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쓴 것이다. 로톡뉴스는 이런 '배보다 배꼽이 큰' 월세 계약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다. 계약 자체는 유효⋯법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계약 자체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risk⋅위험)가 큽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따라 월세와 관리비는 당사자들(집주인과 세입자)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사적자치란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이어 "월세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한 계약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집주인의 의도가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결론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 역시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실 지난해 10월, 이런 '편법'을 제재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다. 당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이 관리비의 용도와 금액 등 세부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7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들어 있다. 세금 아끼려다, 오히려 더 골치 아플 수 있다 법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없는 이 계약. 하지만 변호사들은 집주인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나중에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지원 변호사는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관리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후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심지연 변호사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세입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최승준 변호사 역시 "관리비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며 "추후 실질적인 관리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즉, 정리하면 월세보다 관리비가 높은 이 기묘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런 계약을 맺었다간 추후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14AXBXB2UORL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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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사자와 '쿵' 트램 출입문 '와장창'…에버랜드 공포의 사파리, 티켓 환불로 끝날 일 아니다
에버랜드 사파리 트램 유리문 파손⋯승객 vs. 사자 대치 상황 놓여 일부 승객 소화기 들고 방어까지⋯"안전장치 있었다"고는 하지만 에버랜드의 법적 책임은?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 사파리(safari)에서 승객 30여명과 사자 무리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사자 무리에서 서열 싸움이 일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사파리 안을 돌던 트램과 부딪히며 시작된 사고였다. 사자 몸통과 부딪힌 충격으로 트램 유리문이 부서졌고, 그 사이로 사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집어넣었다. 주변엔 다른 사자들도 있었다. 이에 트램 안에 타고 있던 일부 승객은 내부의 소화기를 들고 방어까지 했던 걸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해당 트램 제조사는 "유리가 깨져 있기는 하지만 안에 이중 안전장치가 있다"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승객 입장에선 큰 충격을 받았을 상황. 이 같은 사고를 야기한 에버랜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티켓 환불 등 수습 들어갔지만⋯변호사들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안" 사고 발생 이후, 에버랜드는 오늘(22일)까지 안전 점검을 위해 사파리 트램 운행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21일 사파리를 찾은 승객들에게는 티켓 환불과 에버랜드 이용 우선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단순 티켓 환불 등으로 그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은 "직접적으로 신체를 다친 사람이 없었으니 형사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에버랜드가 사파리 탑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놀이시설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맹수 등이 서식하는 사파리는 특히 위험한 시설인 만큼, 운영자에게 보다 강력한 안전 조치 의무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볼 때 에버랜드에도 이번 사파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역시 "승객들이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에버랜드 측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도 "에버랜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배상액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영 변호사는 "미국처럼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 돼 있었다면, 에버랜드가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사고였다"면서 "다만 우리나라 법 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손해배상액이 인정 되더라도 최대 몇백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8FSPFA3LM6NI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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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위촉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당 사무소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소장 박윤숙)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3, 오성빌딩 제301호 02)883-9284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공공기관 피해자 지원센터 및 사설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공익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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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2년 상반기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2년 상반기 소속변호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경력변호사: 1명 - 지원 기간 2022년 2월 18일부터 ~ 2022년 3월 6일까지 자세한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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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성관계 녹음한 남자친구, 파일 삭제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성관계 녹음한 남자친구, 현행법상 처벌 못 해 유포 사실 확인되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될 가능성 있어 "그냥 혼자 들으려고 했던 거야." 우연히 들여다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한 파일. 확인하자마자, 반사적으로 삭제한 그 파일에는 자신의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남자친구가 A씨와의 성관계 당시를 녹음해 둔 것이었다. 이를 따져 묻자, 남자친구는 녹음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에 고소를 결심했지만, 이미 녹음파일은 자신이 삭제한 상태. 남아있는 거라곤, 남자친구가 녹음 사실을 인정한 통화 내역 뿐이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그를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성관계 시 녹음하는 행위' 현행법상 처벌 규정 없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안타깝지만 남자친구를 고소하더라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관계를 녹음하는 행위는 분명히 위법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관계를 녹음해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제재할 방법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논의 중인 상황이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지만, 이렇게 녹음한 파일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그땐 처벌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 음성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소영 기자 sy.choi@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3OKTKIWFJNEQ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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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대낮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도 집유
대낮 쇼핑몰에서 성폭행당했는데 "합의했다"며 집행유예 준 유석철 부장판사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도, 합의를 이유로 또 집행유예 선고 대낮에 쇼핑몰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 지난달 22일 선고된 이 사건을 두고 공분이 들끓고 있다. "사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고, 6일 기준 83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노는 가해자가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변호사들조차 쇼핑몰 성폭행 판결에 대해 "피해자 나이나 범행 특성 등을 볼 때, 가중 처벌할 요소가 많았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았던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에선 과거부터 비슷한 판결이 반복되고 있었다. 지난해 7월에도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양형기준 최저 징역 3년인데⋯판결은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B씨(17세)만 따로 불러냈다. "할 얘기가 있다"던 A씨가 이끈 곳은 인근 모텔이었다. 범죄는 삽시간에 벌어졌다. A씨는 물을 마시고 있던 B씨의 몸을 밀쳐서 제압한 뒤, 곧 가학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가 큰 소리로 울며 저항했지만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가 거부하는데 성폭행을 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인 건 몰랐다"고 변명했다. 그런 A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며 과감하게 형량을 줄여줬다. 이는 이번 '쇼핑몰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와 유사하다. 변호사들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 미치기 때문" 법으로 보면, 미성년자 성폭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행위다(아청법 제7조 1항).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으로 권고하는 기본 형량만 징역 5년~8년. 양형에 반영할 만한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최소한 징역 3년~5년 6월 사이를 선고하도록 한다. 반면 A씨가 받은 형량은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 하한보다도 낮았고, 그마저 집행유예로 한 번 더 감형이 이뤄진 상황이다. 해당 판결문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는 "일선 성범죄 재판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대부분 감경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벌금형을 기소유예로 아예 한 단계씩 낮추는 매우 큰 양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도 이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심 변호사는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도 아닌 강간을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건, 그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결국 범죄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택했을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양형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I0SS10NOIIP1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