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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문화뉴스]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 입증 증거 수집 방법 제시
여러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지니는 특성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가운데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는 곧 피해사실 또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를 입은 즉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범죄 피해로 충격이 큰 사람에게 이처럼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오래도록 성범죄 피해자들만을 대리해 온 심지연 변호사(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 역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곤 한다"라고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범죄 이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때부터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아직 고소를 하지 못했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모으고, 남기기 시작하라고 당부했다. 심 변호사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신체적•정신적 진료기록을 남기는 방법이었다. 통상 성범죄 피해 이후 72시간 내에 진료기관을 찾아가 검사를 받으면 가해자의 체액 등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심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이 기간을 넘겼더라도 병원에 가길 주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신체적 피해를 염려하며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도,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심 변호사는 "가급적 성범죄 피해 이후 2~3주 이내에 진료를 받는 걸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 피해 이전부터 다른 사유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왔다면, 자칫 기존의 질병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며 "이런 때는 새로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신체적 진료 외에도 정신적 진료나 전문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전문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도, 피해사실 인지에 관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성범죄를 겪으며 생긴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도 적시에 진료를 받는 것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건넸다. 이 밖에도 심 변호사는 피해사실을 꾸준히 기록할 것과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 등도 조언했다. 특히 기록을 할 때는 피해사실을 일기 형식으로 남기면서, 피해 당시나 현재의 심경을 적어두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만약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날 것 같아 힘들다면, 객관적인 사건 경위만을 써두는 것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자칫 '진위' 의혹 등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작성일이 전자기록으로 남는 카카오톡이나 메모 어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 심 변호사는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피해 사실을 남기는 자체만으로도 가해자 처벌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대응을 빠를수록 좋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방법이 있으니 포기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박정래 기자 eveleva@naver.com 출처 : 문화뉴스(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451)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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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피해자 경찰 고소 후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또는 고소 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를 수사기관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고소장 제출 형사절차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경찰관을 지정하도록 전담조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신뢰관계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피의자신문조사가 작성됩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대질신문이나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며, CCTV 영상, 포렌식 등 증거조사도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3. 검찰 조사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기소나 불기소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대질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4. 검찰 기소 처분 시 재판 단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선고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추가로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1심,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성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1.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검찰항고란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항고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 조직 내부의 상급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만이 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합니다. 주의할 것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항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항고하지 못한 경우,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항고기각결정이 난 경우 재항고 또는 재청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2.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청신청은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고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이런 경우 가해자 측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접촉은 피하고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런 경우 형사조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조정이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는 민사, 형사소송을 한 번에 해결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도 벌을 면하거나 양형에 정상참작이 되므로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형사처분을 하기 전에 진행합니다.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합의 조정을 의뢰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 감소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다수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절차에서 진술을 어떻게 해야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진술합니다. 반복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며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피하기도 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된 경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져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적절한 진술과 증거의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로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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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를 입고 즉시 신고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할지 말지를 오랜 시간 고민하다 적게는 수 개월, 많게는 수 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나서 고소한다는 이유로 그 의도를 의심받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피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증거만 잘 확보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다소 지나버려 고소를 해도 승산이 있을지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 유의할 점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고소장과 첫 조사의 중요성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범죄 피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고소의 진실성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한 피해자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장과 참고인조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이 피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잘 이행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단순히 복수심으로 고소하였다는 의심을 주게 되며,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과 참고인조사에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여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을 도와야 합니다. 피해 직후의 반응에 관한 자료 확보하기 성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의 반응은 실제 범행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정황증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 직후 시점에 초점을 맞춰 증거를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반응은 즉시 해바라기센터나 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것이며,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얘기했거나 일기 등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범행에 관해 추궁하여 사과를 받았거나 인정하게 한 것도 좋은 피해 직후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 직후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했나 떠올려보고 피해자이기에 했을 법한 일들의 기록을 진단서, 다이어리,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녹음파일, 지인의 증언 등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자료 확보하기 범행장소 주변 CCTV 자료의 확보는 범행 입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영업장의 CCTV 및 공공 CCTV 모두 평균적으로 1개월의 보관기한을 두기 때문에, 1개월이 넘어가면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만약 성범죄 피해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급적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하여 경찰에 CCTV 자료 확보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오랜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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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피해자여도 무조건 국선변호사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군검사의 말은 틀렸다
군복무 중인 A씨. 부대에선 모두가 전우(戰友)였지만, 그것도 성범죄 피해를 보기 전 이야기였다. 사건이 생긴 후엔 상황이 바뀌었다. 모두가 피해자인 A씨에게 "꼭 그렇게까지 일을 키워야겠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홀로 법정다툼을 하기 벅찼던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리 군사법원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0조의2 제6항). 하지만 A씨 사건을 맡은 군검사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거나, 2차 피해 위험이 있을 때여야 국선변호사를 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가 아닌 사건 상담이나 합의 지원 등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국선 배정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군사법원에선 '아무나'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군검사의 말, 과연 사실일까? 군에서 범죄 피해 보았다면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배정받을 수 있다 로톡뉴스가 확인해보니, 군검사의 말은 모두 틀렸다. A씨가 ① 현역 군인으로 ② 군범죄 피해를 보았다면 '내 편'이 돼 줄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다. A씨 사건을 담당한 군검사의 말처럼 "심신미약 상태거나 2차 피해 위험이 있을 때"만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8일 로톡뉴스와 전화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배정받는 데 별도 조건은 없다"고 답했다. 원한다면 누구든지 범죄 형태에 관계없이 당연히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군검사의 말 중 틀린 부분은 또 있었다. 해당 군검사는 "소송대리가 아닌 사건 상담이나 합의 지원 등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2018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재판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합의·구조금 지원·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전 과정에서 피해 구조를 위한 법률 조언을 하게 된다." 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에 수사나 소송대리뿐 아니라 '합의'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짚어두고 있는 것. 변호사의 의견도 같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 역시 "합의 대행 또한 대표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선변호사 선정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군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 때 구두나 서면으로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심 변호사는 "군검사가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김재희 기자 zay@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JW4ZAV3FV8OP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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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고죄가 두렵다구요?
성범죄 혐의를 받는 연예인, 정치인들은 보통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잘못이 없으면 되려 신고자를 벌하겠다는 협박이죠. 그럼 성범죄 피해사실로 고소했는데 무죄 또는 무혐의 등이 나오면 고소인에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무고죄를 통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고죄로 처벌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그런데 우리 형법은 무고죄에 관하여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실수로(과실로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심으로 믿어 고소를 했는데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또는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고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이는 사실상 처음부터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하지 않는 이상, 실제의 피해사실을 고소하였으나 단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았던 선의의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0.7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9/96554844/1 "한국이 유독 성범죄 무고율이 높다.", "국내 성범죄 중 무고가 40%에 이른다." 등 국내 성범죄 무고에 관하여 다양한 유언비어가 존재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수치인, 검찰 내부자료에 따른 통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 7. 19.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에 따르면, 2017~2018년 기간 검찰의 성폭력범죄 처리 인원수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명으로 0.78%에 해당합니다. 즉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하는 비율이 0.7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위 통계는 한국이 유독 무고죄에 관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로, 사법체계의 경제성을 의미합니다. 무고죄는 억울한 피의자의 보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위 현황보고에서,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에서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례는 극히 적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2561.html).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무고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여 이용하고 있는지 꼬집는 대표적인 지적이라 하겠습니다. 진실한 피해사실에 기반했다면 무고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답길, 깨끗하길 바라는 현 한국사회의 후진적인 인식에는 무고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큰 몫을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어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두려움 없이 가해자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길 바라겠습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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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통장 속 이름이 다르다?
등기부등본상 이름과 입금할 계좌의 명의가 다르다⋯집주인이 개명해서 그렇다는데 그냥 믿고 계약 진행해도 될까,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다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찾은 A씨. 가격도 정말 괜찮아 전세난에 놓치고 싶지 않은 집이었다. 이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약금 입금을 위해 계좌를 넘겨받은 A씨는 멈칫했다.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계좌명이 달랐던 것. 이를 부동산에 물어보자 "집주인이 개명을 했다"며 "계약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영 마음이 찜찜한 A씨.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인데 섣불리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까 불안하다. 중개인의 말을 믿고 전셋집을 계약해도 될까. 변호사 "기본증명서 받아 개명 사실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개명 사실 기재하라" A씨의 찜찜한 마음이 이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날로 높아져만 가는 터라, 이를 사기라도 당한다면 전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더 막막한 것은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이 마음에 든 매물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사실 개명한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 일이 아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하게 되면, 이를 1개월 이내로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이를 미뤄뒀을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상 이름을 바꿔야 계약을 하겠다"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대안이 없을까?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더불어 기본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해 확인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봤다. '기본증명서'를 개명⋅성본변경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발급받으면 집주인의 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연 변호사는 "계좌 상의 명의와 동일인임은 이런 정황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듯하다"고 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집주인이 개명했다는 사실을 임대차 계약서에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zay@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3WJH5JDZ9Z0K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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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시사매거진]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도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피해자도 법률 조력 받아야"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피해자 편에선 아직까지 법률 조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짜 싸움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고 난 뒤부터"라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연 변호사가 대표로 활동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한다는 철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소송 전략을 연구해가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와 함께 시작되는 형사사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싶어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를 입증하는 단계서부터 난관이 발생한다. 피해자로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계속 떠올리면서, 수사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진술을 해야만 한다. 피해자인 동시에 범행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력한 참고인이라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피해 사실과 법적 문제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과정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두서없이 전달하다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정작 피해자는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소송의 첫 단추를 꿰는 격"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부터 증거 제출 자문, 진술 대비, 수사기관 조사, 재판 참관 등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도 많다"며 다시 한번 필요성을 짚었다. 특히 "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성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때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육체적 타격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까지 긴 호흡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가장 힘든 순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814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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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말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증거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거의 증명력이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만으로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염두해두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술의 증명력이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자유심증주의). 다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까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증거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와 달리 수사 초기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방어권을 이유로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나 피해자는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 증거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유∙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파악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번복됨 없이 일정하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주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됨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례의 문구를 소개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음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의사합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왔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된다”혹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이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무죄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외면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범행 방법이나 구체적인 시간 등 사소한 부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범죄 가해자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사실이 담긴 CCTV에서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을 보였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부분도 솔직하게 진술했고, 자신이 대응한 방법도 과장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범죄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단기준에 부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이는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놓인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은 유죄판단의 가장 큰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찰 초기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약 1년 여의 시간 동안 세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동일하게 반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스스로 했던 진술 내용을 까먹거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 고소대리만을 수십 차례 진행한 전담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한 전담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고소대리 뿐 아니라, 진술 대비, 증거 채택, 변호사 의견서 작성 및 조사 동행 등 단계마다 필요한 절차를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니, 혼자 고소를 앞두시거나 경찰 조사 후 진술의 어려움을 느끼는 피해자분이 계신다면 심앤이 법률사무소 피해자 상담 직통 번호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