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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학 선배가 피해자 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은 사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삭제되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여 2,000만 원에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기본적 친분만 있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사건 당일 여러 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주겠다 하자 전에도 가해자가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어 의뢰인은 의심 없이 가해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전에 집 앞에서 돌아갔던 것과 달리 방 안까지 데려다주겠다 했고, 자신이 많이 취해서 그런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술기운에 침대에 눕자, 가해자는 씻고 갈아입고 자라며 의뢰인을 일으켜서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손발을 씻고 나오자 가해자는 뒤돌아 있겠다며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뒤돌아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눈에 침대 앞쪽 책상 위에 가로로 세워져 있는 핸드폰이 보였고, 확인해보니 의뢰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휴학하여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이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도 동영상을 직접 삭제했고, 경찰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했지만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조사 시 의뢰인이 직접 목격한 동영상 내용을 극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게 하여 동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불리함을 상쇄시켰고, 가해자가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녹음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사실상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증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던 가해자는 경찰의 추궁에 자백한 후 재판단계부터 합의를 요청해왔고, 일회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인 2,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가해자가 대학선배인 점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특히 신경을 써서 조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아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몰카 영상이 삭제되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혐의에 확신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일관되고 모순 없이 그리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록 등도 확보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 의견서 제출 등 사안에 맞는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일회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매우 높은 2,000만 원으로 합의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렵게 보이는 사안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 및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심앤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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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심하게 성추행당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기소되면 300만~500만 원 벌금형, 민사 소송하면 위자료 1,000만 원 정도임을 고려해 합의금 제시 통상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협의 후 산정 A씨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추행당했다. 가해자는 성기를 A씨 엉덩이에 여러 차례 비볐다. A씨는 발기된 상태의 사진을 찍어 경찰 신고 때 증거로 제출했고, 피의자 조사까지 끝냈다. A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고,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 왔다. 합의 의사가 있는지, 합의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A씨는 이런 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 게 적당할지, 변호사 의견을 구했다. 사건 수위가 높아 합의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돼야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상대방의 상황과 변호사 역량에 따라 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협의 후 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상대방의 상황과 변호사 역량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성추행 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말한다. 합의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도 사건마다 수위가 다른데, 이 사건은 수위가 정말 높은 편”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통 슬쩍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사건 가해자의 발기된 사진을 증거로 찍었을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케이스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까지 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합의 없이 민사소송만 하더라도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받는다”며 “합의한다면 최소한 1,000만 원이고, 웬만하면 2,000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는 “기소되더라도 벌금이 300만~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추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로 1,000만 원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이를 고려해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말한다. 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케이스 변호사들은 상대방에 대한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피해보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봤다. 심지연 변호사는 “가해자가 초범이어도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라며 “A씨가 굳이 합의에 적극적일 필요 없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진행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약 협의가 잘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다”며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형사 합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다”고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LQTC72VWFC9E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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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가해자 상황별 적절한 형사 합의 시기는?
합의,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할 뿐, 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 합의가 그렇습니다. 형사 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 합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언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까? 성범죄 사건은 최초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받는 압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가해자가 얻고자 하는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사건의 경우 성폭행이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아청법 위반처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오는 성범죄는 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가해자를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은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구속되어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면 그들이 받는 압박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거나,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다가도 막상 판결 선고 직전이 되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징역형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자유를 뺏긴 채 형기가 마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도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민사소송 상의 손해배상도 있으니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행의 행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벌금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짧아지는 등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재범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후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전과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처벌을 받은 전력이 기록에 남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뿐 처벌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록만 남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도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성추행 등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검찰 처분 직전까지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기소유예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들이 형사 조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검사의 처분 전에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처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피해자가 아쉬운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가해자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거나, 2차 가해를 당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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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 카촬죄 가해자와 1500만원 고액 합의 사례
의뢰인께서 지하철에서 몰카 피해를 입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셨고, 다수의 전과가 있던 가해자의 합의요청에 의뢰인께서 응하시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의뢰인의 뒤로 접근하여 치마 아래로 핸드폰을 넣어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도움으로 붙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특정된 불법촬영만 126건,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이었습니다. 이미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 측의 합의의사가 확실했기 때문에 합의는 금액 조율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다른 피해자 10명과 1천만 원 미만으로 합의에 성공해서인지 계속해서 1천만 원 미만으로만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명확하게 1,500만 원을 원하시어 합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금액의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의 합의금은 1천만 원 이상 받기 어려워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가해자 측에 명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법원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실제 민사소송 진행 계획을 알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재판의 선고일이 다가오자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낀 가해자는 사실상 마지막 피해자인 의뢰인과 합의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은 의뢰인이 원했던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다른 범죄들까지 모두 판단되어 집행유예, 취업제한, 성폭력치료강의 등 강도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 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처럼 몰카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몰카범죄는 휴대전화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카메라 기능 있는 휴대전화를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개시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대법원 2021.3.25. 2021도749판결),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던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했더라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 됩니다(대법원 2011.6.9. 2010도10677판결). 합의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법원은 촬영대상자 수, 전과, 자백, 피해회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감형을 바라는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시도해올 것입니다. 성범죄 상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생각하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의조건, 합의금액 등이 피해회복에 합당한 범위가 아니라면 급하게 합의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지하철 몰카 피해자의 형사합의 성공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몰카 촬영영상이 저장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기수범으로써 중한 형량을 받게 됩니다. 현재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다면 피해자께서는 합의하실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실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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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추행은 애매모호한 범죄가 아닙니다. 성추행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형량이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범죄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조차도 이걸 성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의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업무상의 고객, 지도 교수님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은근슬쩍 지나치듯이 손이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간다면 그러한 행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본인의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면 충분히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성추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그때부터 피해자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자의 행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이 되었을 때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대응은 자신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분명히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변명이 통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추행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미리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불쾌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눈여겨 봐준 주변 사람들의 목격이나 증언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라면 휴대전화의 카메라나 녹음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드는 등 성추행 발생이 예상된다면 녹음기를 켜놓고 당시 상황을 음성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상만큼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TV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성추행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회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성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것은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성추행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나에게 일어난 피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세요.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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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회식 후 직장 동료가 피해자 집에서 성폭행 한 사례
부서가 달라 인사만 하는 동료인 가해자가 회식에서 만취한 의뢰인을 데려다 준다며 준강간, 준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1억 원으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3차까지 진행된 회식에 만취하여, 새벽 3시쯤 동료들은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동료들은 가해자가 의뢰인과 친하지 않은 사이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대로 보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혼자 몸을 가누지는 못했지만, 기억을 할 정도의 정신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집 엘리베이터부터 부축하는 척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고, 집에 들어가서는 의뢰인의 옷을 억지로 벗기기 시작했고, 만취로 도저히 반항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간신히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강간하였고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후 의뢰인은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오전 즉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 단계부터 심앤이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처음에 가해자는 성관계는 없었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피해자조사를 받을 때 명확한 기억으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를 입은 다음날 즉시 병원에서 성기부위 상해진단을 받은 점, 엘리베이터 CCTV에서 가해자가 만취한 의뢰인을 추행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 처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가 확실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가해자를 압박하였고, 결국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요청하며 2천만 원을 제안해왔지만, 최소 1억 원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하여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가해자는 자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계속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유리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모두 거절한 결과 가해자는 1심에서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에 대한 중형선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심에서 합의하지 않았던 선택이 적중하여 가해자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가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하며 1억 원을 고수한 결과 목표했던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형법 제299조),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➁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행을 저질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강간자체를 부정하거나 성관계는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강간행위와 동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처럼 피해 직후 병원진단서를 받아두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확보 및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 음주량, 음주경위, 사건 직전․당시․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안에 맞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298조).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중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정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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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 가해자 처벌하기 위한 요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건 너무 불공정한거 아닙니까?” 유명인의 성범죄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인터넷 댓글이나 후속 보도에 꼭 가해자의 결백 주장은 믿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간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여 승소하면서 확인한 것이 있다면 ‘법원은 절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사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니 처벌한 것입니다. 우리 형사법에서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말 그대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말하는데요. 피해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이나 아니면 피해자의 속옷이나 피부에 있는 가해자의 DNA. 그리고 주변 목격자의 증언 등이 가장 대표적인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범죄는 인적이 드문 곳이거나 밀실처럼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바로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곳으로 가지 않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나머지 바로 샤워를 하여 DNA와 같은 성범죄 가해사실의 직접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를 통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간접증거는 직접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들은 아니지만 범행이 일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이후 산부인과나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 의료기록이나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담은 일기장. 아니면 피해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이야기한 사실 혹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세지 등이 간접증거들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한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는데요. 이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모순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지. 또 당시 상황은 어떠하였으며 가해자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였고 그의 말투나 옷차림 등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며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진술한 내용들 중 중요한 부분이 일관성을 가져야 그 진술은 신빙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공판까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마련인데요. 혹여 거짓이 없다하여도 당시의 피해 상황이 너무도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진술 내용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 진술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앞뒤 모순이 없도록 정리를 잘 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얻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확보와 간접증거 확보로 가해자 처벌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중 목격자나 DNA와 같은 증거들이 없는데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되어 신빙성을 확보한 피해자 진술과 간접증거들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라는 안타까운 범죄의 피해를 당하셨다면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를 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십시오.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간접 증거 확보를 통해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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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성관계 영상 촬영 당했는데, 가해자를 전과자 만들지 않고 영상 유포 불안 떨칠 방법없나?
영상 유포의 불안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려면, 상대방을 고소해 경찰이 포렌식과 클라우드 조사토록 해야 상대방을 전과자 만들지 않으려면 '고소 전 합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상 유포 방지에 한계 있어 A씨가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다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 무음 카메라로 촬영을 당했다. 상대방에게 항의해 전화기의 갤러리와 휴지통에 들어있는 영상을 모두 지웠지만,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A씨가 알아보니 촬영 당시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었다면 휴대전화기의 휴지통까지 비웠어도 영상이 클라우드에는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지만, A씨는 이 일로 인해 상대방이 전과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에 A씨는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영상 유포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압수수색으로 가해자의 전자기기 모두 조사하지 않으면 영상 불법 유포 완벽 방지 어려워 변호사들은 A씨가 확실하게 영상을 삭제해 불법 유포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상대방을 고소해 포렌식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확실하게 영상을 삭제하려면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상대방을 고소해 영상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파일을 삭제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짚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불시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다 빼앗고 포렌식과 클라우드 조사를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완벽히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따로 다른 핸드폰이나 외장하드에 저장하거나 여러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아무리 가해자를 불러다 확인해도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그에게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가해자가 A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가해자로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으니 우선 고소한 후에, 그가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영상물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상대방을 전과자 만드는 게 꺼려진다면, ‘영상 유출 땐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하는 게 꺼려진다면, 고소 전 합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경우 상대방이 확실하게 영상을 지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영상 유포의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어렵다는 게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재성 변호사는 “상대방을 전과자 만들지 않기 위해 ‘고소 전 합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에게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가해자가 영상을 확실하게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서울 경기 인천)’ 이광덕 변호사도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는 영상을 복구하였는지 여부, 클라우드 연동 여부, 영상 배포 여부 등을 강제적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영상 유출 시에는 가해자가 고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CKH&Partners 최광희 변호사는 “고소 전 합의를 생각한다면 변호사가 동행하여 합의서를 쓰고, 혹시 영상이 어떤 루트로라도 유출된다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상대방과 합의하되, 유출됐을 때의 손해배상 조항을 넣어 가해자 스스로 조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만약 유출되었을 때 가해자 본인이 일부러 유포했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합의 조항을 넣으면 된다”며 “영상 유출 시의 손해배상으로 가해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피해자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심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는 대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금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합의금이 있어야 가해자도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더 조심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AEYPTADRMKKH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