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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간변호사 사례를 통한 강간 혐의 형량
안녕하세요,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강간 사건은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일어나서는 안될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강간 사건은 줄어들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다양한 수법으로 늘어나 과거에 비해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에게 모텔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례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 강간 변호사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나 4개월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평소 주말 동안 연락이 잘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소개해 주지 않는 가해자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모텔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당일 부모님께 외박을 허락받지 못하여 일찍 귀가를 해야 하기에 조금만 마시고 갈 것을 약속받고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로 가자 하였고, 피해자는 집에 가야 한다며 강하게 거절하였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겨 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에 멍이 들고 안대가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핸드폰의 긴급 구조요청 기능을 이용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심앤이 강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간죄란? 성폭력의 일종으로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간음하는 것이며,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97조)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점? 강간은 상대를 물리적으로 무력화시켜 간음하는 것이며, 준강간은 이미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상대를 간음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잠을 자고 있거나, 약물 혹은 술에 만취한 상태, 의식을 잃은 상태,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Q1. 간혹 가해자가 합의금, 위로금을 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가해자가 주겠다는 합의금 또는 위로금은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앞에서는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지만 뒤로는 강간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받기 전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위로금을 받는 순간 성범죄는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유·무죄의 향방에 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수사기관은 더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당한 형사 조정 절차 진행 없이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태도는 돌변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로금 명목으로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금전 목적으로 접근한 소위 '꽃뱀' 으로 생각하여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심앤이 역할 심앤이는 선임 직후 수사관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가해자는 연인 사이 강간이라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용해 이전과 다름없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피해자 몸의 멍은 피해자가 평소 즐겨 하는 운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실은 유부남이었음이 밝혀져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가 혼자서 조사를 받고 사건 관련 자료들도 이메일로 마구 제출해놓은 상황이라 심앤이는 사건이 무사히 기소될 수 있게 하려면 총정리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피해자 진술과 멍 상흔의 위치를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사건 발생 직후 불필요한 구조요청을 했을 리 없고, 연인 간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70페이지에 달하는 심앤이의 빈틈없는 의견서에 사건은 순조롭게 재판으로 넘어갔고, 가해자는 1심에서 2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선고 이후 빠르게 민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판결 형사 2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합의가 간절했던 가해자는 소장을 받자마자 강간변호사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처음에 가해자 측은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심앤이는 그 정도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합의를 할 유인이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하며 가해자 측과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가해자 가족들이 민사 청구액 전액인 7,700만 원을 모두 마련해와 심앤이는 최초 제안액보다 두 배가량 높은 금액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집행유예 전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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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사례와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연인관계, 친구관계 등 지인들에게 몰카 촬영을 당해 찾아오시는 분, 공공장소 등에서 불법촬영을 당해 두려움을 안고 찾아오시는거나 문의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오픈카톡으로 만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는 오픈카톡으로 만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당시에는 가해자의 촬영범행을 전혀 몰랐고, 또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뒤늦게 몰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가해자가 30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해자 변호사의 합의제안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합의대행 의뢰를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Q1. 가해자가 몰카 촬영물을 지우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포렌식복구가 가능하므로 지운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으며, 불법촬영물을 지우게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해도 처벌 받나요? 네! 보기만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시청한 것뿐만 아니라 불법 음란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심앤이 역할 가해자의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너무 많아 합의금을 많이 지급하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2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며, 가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가압류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의 주도권을 잡았고, 예상대로 형사합의가 간절했던 가해자는 조금씩 액수를 높여왔습니다. 판결 피해자가 처음 제안 받은 액수의 4배인 8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가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을 최대한 잊고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지원 드리겠습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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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촬영물이용협박죄 영상으로 협박 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강간, 성폭행 등 기사거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주변에서는 빈번히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던 피해자의 사례(촬영물이용협박죄)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던 중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아직 마음이 남아 있어 가해자를 만났고, 싸우고 헤어질 당시 감정을 푸는 등 관계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갈등하다 가해자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고, 가해자는 화를 내며 심한 욕을 하고 간 후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교제 당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분의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 보내버리겠다며 악질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제발 그러지 말라 호소하며 삭제를 부탁했지만, 가해자는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협박했고, 이에 의뢰인은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 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자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Q1. 영상 유포가 아닌 협박도 범죄인가요?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 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3) Q2.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인데 범죄일까? 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카촬협박)는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성립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3항, 제15조). 또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심앤이 역할 일단 가해자는 이미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촬영물유포협박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과 높은 합의금 모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와 함께 가해자의 나쁜 죄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고,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가해자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경제상황상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지는 못했고, 의뢰인도 가해자를 걱정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합의금을 결정하고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그 결과 합의금은 심한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인 2,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가해자는 집행유예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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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조선일보] 스토킹범 영장 기각... ‘자가 보유·경제적 여력’이 사유라는 판사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가 스토킹 범죄 피의자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아파트 자가 보유” “경제적 여력이 있다” 등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이다. 해당 판사는 이 가운데 ‘도망 염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의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조인들은 “법원이 범죄 피해자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상황만 기계적으로 따진 것 같다”고 말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일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다. 근처에 있던 식당 주인의 남편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소주병을 들어 큰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A씨는 가위를 집어들어 찌를듯이 위협하면서 식당 주인을 밀쳐 넘어뜨렸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12 신고를 받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과 11범으로 조사됐다. 특히 1년 전 저지른 범죄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증거 수집이 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A씨는)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같은날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7~11월 옆 건물에 사는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B씨는 집 창문 너머로 피해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피해 여성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B씨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는 (피해 여성이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피해 배상을 할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그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김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법조계에선 “자가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했다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는 피의자 때문에 두려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의자는 구속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돈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황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형사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전과 11범인 피의자가 ‘자가 보유’를 이유로 구속을 면한 건 이례적”이라면서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하면 법원이 그때 가서 뭐라고 할 지 궁금하다”고 했다. 현재 심앤이에서 진행중인 사건의 관련 기사입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담당 수사관과 공조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노력 끝에 사건이 중하게 평가되어 다시금 구속영장재심사를 위하여 보완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이세영 기자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10/TR2MZYNNEZFFFHBCJQXHUNF7R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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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가해자 형사 공탁 악용 시 피해자 대응 방법
형사 공탁 제도란? 가해자가 범죄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려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을 보호하고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악용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감형과 선처를 구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에 한참 부족한 금액을 공탁금으로 맡기고 마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처럼 연출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감형하는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겼으므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특례라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사 합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재판부가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가해자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1. 엄벌탄원서 제출 만약 가해자가 공탁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피해자는 지체하지 말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해자가 지급하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 가해자가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합의에 응할 생각도 없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형사 공탁을 이유로 감형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형사 공탁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재판부는 가해자를 감형해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얼마를 공탁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감형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2. 공탁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형사 공탁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법원에서 온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줄 알고 그대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공탁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재판부는 피해자 또한 합의에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감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말고, 반대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이러한 피해와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 없이 합의를 시도하고 형식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것은 2차 가해라는 것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출급 청구 시에는 이의 유보 의사표시 만약 치료나 생계유지 때문에 긴급하게 금전이 필요해서 공탁금을 출급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통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이 확정되고 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증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공탁을 했다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이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고, 처벌 의사 또한 얼마나 강한지를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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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지인이 헤르페스 2형(성병)을 옮겨놓고, 민사든 형사든 법대로 하라는데….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을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 가능 그러나 범죄의 고의성, 인과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패소’ 가능성 커 A씨가 1년 만에 만난 남자 지인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됐다. 그런데 이틀 뒤 A씨의 몸에 궤양이 생기고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A씨가 산부인과에서 검사해 보니 성병으로 분류되는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왔다. 이에 A씨가 해당 남성에서 연락하니,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치료비 영수증을 보내자 “나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러니 민사든 형사든 법대로 하라”고 발뺌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꾸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되레 큰 소리다. 이에 A씨는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범죄 성립하려면 ①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고의성)과 ②A씨가 상대방과 성관계했기 때문에 병이 옮았다는 사실(인과관계)을 입증해야 성관계로 성병을 옮긴 사람에게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고, 가해자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성병 걸린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관계해 고의로 성병을 옮겼다면 상해죄에 해당하고, 성관계 당시에 어느 정도 감염 위험을 인지했어도 전염의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성병을 옮긴 행위는 상해 나 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는데, 혐의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성병을 가지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씨에게 그 병을 옮겼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그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와 성관계한 것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을 A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객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작다”며 “성병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옮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피해자가 승소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심 변호사는 “승소하려면 성관계 전에 가해자 스스로 자기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 대다수 피해자가 좌절한다”며 “남자는 성병에 걸렸어도 증상이 아예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소해서 가해자의 과거 의료기록을 조회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남성은 성병에 걸렸어도 증상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A씨가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패소하더라도,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을 상해죄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패소한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진규 변호사도 “상대방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처분이 난다고 하더라도, A씨가 고소할 당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성병 문제로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 문자 등을 하고 접근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조언한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CZCYA3LN4CQG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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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르바이트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가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의뢰인을 모텔로 유인하여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가해자와 3천만 원에 합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류모델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한 의뢰인(대학생)은 가해자가 인터넷 의류쇼핑몰 사장이라며 고액의 시급을 제안해오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 가해자는 여러 의류를 착용해야 하니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모텔에 가자고 했고, 의뢰인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따라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가해자가 의상을 확인하는 정상적인 업무처럼 진행되었지만, 가해자는 옷을 자세히 봐야 한다, 핏을 잡아봐야 한다 핑계를 대며 가까이 와서 의상을 만지며 접촉을 시도했고, 의뢰인은 일이라는 생각에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가슴에 손을 대며 키스를 시도했고, 의뢰인이 가해자를 밀쳐내려 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의뢰인을 억지로 붙잡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모텔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물증은 없었지만 의뢰인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 측에서 계속 합의를 제안해왔고, 의뢰인은 가해자 처벌과 합의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앤이에 사건 진행을 맡기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1년 6월의 징역으로 법정구속 되었기 때문에 합의의사는 확고했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제안금액이 1천만 원 정도여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합의할지 아니면 가해자가 최대한 처벌받도록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아 계속 주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아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점, 범행유형도 굉장히 악질적이어서 의뢰인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금을 최소 3천만 원으로 정한 후 만약 금액이 부족하면 처벌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여 최소 3천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해당 금액을 목표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에 가해자의 가족들은 돈이 없다며 계속해서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그 금액에는 합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선을 그었고,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완강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처음에 목표했던 3천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79조의2).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합의할지 아니면 가해자 처벌 및 민사소송으로 피해배상을 받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는 대학생으로서 사회경험을 쌓고자 노력한 의뢰인의 상처가 큰 상황이었지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받아 많은 위로를 받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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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희롱 고소 가능한 경우와 처벌 방법
성희롱이란?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크게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유형은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으로 입맞춤이나 포옹, 의도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언어적 유형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시각적 유형은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나 휴대 전화로 그러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기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성희롱으로 처벌하려면? 성희롱의 종류에 따라 신고 절차와 처벌 방법, 보상 절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아무리 가벼워도 성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은근슬쩍 손이나 어깨를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이 애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내 몸에 손을 댔다면 그 부분만 따로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것 자체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나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직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다른 동료들 앞에서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전화나 메신저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수단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 성인사이트의 주소를 공유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입증이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나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모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사내 징계를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사회 통념상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고 업무와 관련성도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이 일어난 장소가 반드시 근무 장소일 필요는 없고,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회식이나 야유회 장소, 업무 협의를 위해 근무지가 아닌 외부의 회의 장소로 불러낸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데,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상하 관계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보다 적은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통해 자신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하게 되면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