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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강제추행 사건 검찰송치 1주일 만에 보완 수사 요구…“피해자에게 불리해지나요?”
1년 지난 사건이고 확실한 물증 없다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당연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로 피해자의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금물 1년 전 강제추행을 당한 A씨는 한 달 전에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한 차례씩 조사를 한 뒤, 고소 3주일 만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로써 A씨가 조금 안도한 것도 잠시, 송치 1주일째 되는 날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 결정을 내렸다는 문자 통지를 보냈다. 일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봤지만, 그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이제 가해자가 기소되는가 했던 A씨는 보완 수사라는 얘기에 다시 불안에 휩싸인다. 여기에다 피의자는 합의는커녕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A씨가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수사의 빈틈 보강 차원에서 보완 수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 변호사들은 검찰이 경찰에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봤다. 사건의 빈틈을 메워 보다 정확히 판단하려는 의도일 뿐, 피해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1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CCTV 수준의 확실한 물증이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진술증거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찰이 고소 3주 만에 송치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만 그만큼 수사에는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기에, 이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보완 수사가 내려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익환 변호사도 “보완 수사를 통해 좀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왔다고 해서 섣불리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했다. 보완 수사 요청 기록이 경찰에 도착한 뒤,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이유를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 조금 있으면 검찰이 보안 수사 요청한 자료가 경찰에 도착하니, 그때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보안 수사 요청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청을 한 뒤 경찰에 기록이 도착해 담당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 수사관에게 보완 수사 요청 이유를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조금만 기다리면 경찰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이 갈 것이니, 그를 통해 보완 수사 이유를 듣고 대응 방향을 계획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엄벌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심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는 어차피 유죄로 판단한 경찰에 제출할 필요 없이, 보완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돌아가면 그때 검사에게 제출하라”고 권했다. 그는 또 “성범죄는 사건 진행에 아주 긴 시간이 걸려, 고소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X0NHRAALBAYA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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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성폭행 진술 신빙성 확보하여 기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2021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호기심으로 2010년생 들어오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끌어 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조금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자, 가해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승낙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채팅방에 입장하여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 있는 한 룸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가해자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 다음 날,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녀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습니다. 가해자는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눌 때부터 이미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통화한 내용이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에 신고하고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수사는 무척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을 맡은 후 저희는 피해자와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해 정확히 분석했고,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현재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의 태도 역시 아동 및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아직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 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경우 범행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이나 그로 인한 피해, 이후 정황 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기억이 왜곡되거나 혼란스럽게 진술하기도 해서 처음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고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 최대한 피해자가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후,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범행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임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 덕분에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곧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 없이 바로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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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대학동아리 MT에서 강간당해…“언론이나 SNS로 사건을 알리면 어떤 이점이 있죠?”
범죄 피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질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가해자는 물론 수사기관, 법원 모두 상당한 부담 느껴 A씨가 대학동아리 MT에 참석했다가 학교 선배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그는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조사를 마친 상태다. 그런 A씨가 강간 피해 사례를 알아보다 SNS나 언론에 상황을 알린 피해자가 많은 것을 알게 됐다. “SNS나 언론에 사건을 알리면 어떤 이점이 있지?” 궁금증이 생긴 A씨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피해 사실 언론 노출은 필요에 따라 피해자가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의 하나 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일단 피해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질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언론보도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통상 가해자 쪽에서 상당한 부담과 압박을 느낀다”고 했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변호사도 “언론이나 SNS에서 이슈화되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부담감을 느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주의를 집중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내용이 이슈화될 수 있다면 피해 사실 언론에 알리는 게 유리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대중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는 피해자를 다소 유리한 정황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일단 유명한 사건이 되면 경찰로서는 가해자의 편을 들어줬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을까 무서워 최대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법원도 지나치게 형량이 낮아지면 비난받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을 해주지 못하고, 최소한 평균 수준 이상으로 처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내용이 이슈화될 수 있다면 피해 내용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좋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심 변호사는 “내용이 이슈화될 만한 사건이면 피해자는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알리는 게 좋다”고 했다. 황성현 변호사도 “피해자 쪽에서는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봤다. 그러나 황용목 변호사는 “사건의 언론 노출이 수사 진행이나 합의 등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준다거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YG7DKD7AW5QY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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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직장 동료 입맞춤 시도 불기소되었으나 민사소송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 방역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의뢰인이 직원들의 열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 한 명이 체온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자 갑자기 입술을 내밀더니 의뢰인의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깝게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 절차도 진행했는데, 수사 기관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한 우울장애와 불면증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심각한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 기관은 가해자의 행위에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이러한 의도나 동기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범행 사실을 주장, 입증할 기회를 놓친 것은 너무나 아쉬웠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 사건적인 관점에서는 불기소로 끝났지만, 사실관계 및 행위 자체는 입증이 됐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것도 가해자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통해 이 사건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전액 배상받고, 위자료까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형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는 분명히 존재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 관련 기록 및 저희가 주장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불쾌감, 수치심 등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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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피해자 증인신문 준비가 왜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고 가끔 연락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인사치레로 한번 놀러 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쯤 가해자는 진짜로 의뢰인을 초대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알던 남성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이 먼저 말을 꺼냈는데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자신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가해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큰 걱정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게에 도착해보니 넓은 홀이 아닌 좁은 방에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계속 술을 권하면서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2시간 만에 소주를 2병이나 마셨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몸을 확 잡아채고 입을 맞췄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가해자의 몸을 밀어내고 거부했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강압적으로 키스를 시도하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추행했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휴대 전화를 간신히 집어 들고, 남자 친구에게 무작정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의뢰인은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 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변호사는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재판부는 그것에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증거를 준비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당황할 만한 질문을 하거나 애초에 했던 진술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게 만들어서 모순이 생기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 갑자기 사건 당시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대비가 가능한데 재판부로부터는 열람신청이 거부당했습니다. 간신히 담당 공판 검사님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공유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된 내용에 살펴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자리를 뜨거나 도망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말이 되는지를 지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법정의 증인석에서 갑자기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좁은 방 안에서 가해자인 남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고 더욱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한 것인데,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가해자 측 변호사님은 공격적으로 녹취록을 비롯한 증거와 증인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미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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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 남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3500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자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소개를 받은 이후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남자 친구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초반이라 적당히 둘러대면서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요구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격이 문제 제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했는데, 남자 친구가 갑자기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제대로 몸을 가누거나 저항할 수도 없었고 가해자의 범행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술이 조금 깬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로부터 거절당했고, 설마 그것을 유포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에 일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다른 이유로 사소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했습니다.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했는데, 한 달 후 처음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던 지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를 확인하니 가해자가 보낸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 소비하는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추세이고, 법원 역시 관련 범죄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포 협박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서 최대한 빨리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발부받았고, 가해자가 다른 마음을 먹거나 증거를 숨길 틈도 주지 않고 가택을 수색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및 포렌식 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모두 찾아내고 확실하게 삭제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된 전자기기들을 반환하지 않고 전부 몰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압수수색 결과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준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라면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대출받아서 1,000원이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굳이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조급한 것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철저한 준비로 가해자를 계속 압박했고 그 결과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3,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초 금액의 10배가 넘는 금액까지 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동영상을 확실하게 삭제했다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추가로 발견되거나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을 강제하도록 하여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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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항소했으나 감형하지 않고 기각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던 헬스장의 대표였습니다. 2021년 어느 날, 대표는 의뢰인을 트레이닝 룸으로 불러서 마사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의뢰인에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의뢰인을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의뢰인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옷 위로 문지르듯 만지고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다니던 헬스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피해자의 새로운 직장으로 불쑥 찾아와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해서 합의해달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제 추행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을 유예하는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가해자는 이것이 과도하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감형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형 사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형만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렴치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사 사건으로 강제 추행 2심 재판과 민사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저희가 함께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우선 형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나쁜 죄질의 범죄인지를 재판부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와 행동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2차 피해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표로 있는 직장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그곳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와의 합의를 빌미로 아직도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에 함부로 침범하고, 심지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재판 중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장, 입증하여 엄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성추행과 달리 직장 내 성추행 특히 사용자 지위에 있는 헬스장 대표가 가해자라는 점에서 원고의 피해가 무척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삶의 터전 중의 하나인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하나하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조정 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치열한 협상 끝에 의뢰인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최종적으로 받는 것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형사 2심 재판 선고일보다 먼저 이루어졌는데, 가해자는 이것을 통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감형 사유로 주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민사 소송의 손해배상액 지급이 진정한 의미의 피해 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 또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감형을 허락하지 않고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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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사내 성추행 고소하려는데 “교도소 보내겠다”며 되레 겁박하는 가해자…“협박죄 아닌가?”
성범죄 가해자들이 보이는 전형적 허풍…무고죄 가능성 없으니 무시하고 고소해야 협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 의견 갈려 사회 초년생 A씨가 회사에서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크게 수치심을 느낀 A씨는 그를 성추행으로 고소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까지 확보해 두었다. 그런데 이를 안 대표가 적반하장으로 A씨를 위협하고 나섰다.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을 보내 A씨에게 겁을 준다. “네가 고소하는 순간 역고소 등 할 수 있는 것 다 해 어떻게든 너를 교도소에 있게 해줄게”, “난 돈이 많아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살 터이니, 참고해”, “네 집 주소 불러봐” 등의 말로 협박한다. 이 때문에 되레 겁을 먹고 잠 못 이루는 A씨. 그는 성추행 고소에 앞서 먼저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싶다. 그래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제로’ 변호사들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겁주는 것처럼 무고죄로 처벌받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A씨가 너무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겁을 먹는 것 같다”며 “성범죄 가해자들이 고소당할까 무서워 피해자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허풍이니, 전부 무시하고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며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설령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는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다면 더 명백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며 “A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라”고 권했다. “상대방은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 있어” VS “협박이 되기 어려운 표현” 그러나 A씨가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하진규 변호사 등은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봤다. 하 변호사는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협박하며 강요까지 한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해악 고지가 모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부연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또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 심지연 변호사 등의 견해는 다르다. 이들은 상대방의 발언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심지연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역고소하겠다’, ‘교도소에 넣어주겠다’, ‘집 주소를 불러 봐라’ 정도의 말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때리겠다’, ‘죽이겠다’ 등 직접적인 신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고소하겠다’, ‘최대한 강하게 대응하겠다’ 정도의 말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현중 변호사도 “얼핏 보면 협박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나, 협박이 되기는 어려운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O5P3XMUX1NW5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