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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아시아투데이] ‘가해자 무죄·감형’ 넘치는 세상에서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 "피해자 변호 '협조'의 연속…전문성 달라" "성범죄, 피해자에겐 자연재해…재판 주도적 참여 필요" "인터넷에 '성범죄 가해자 무죄 받아드립니다', '집행유예로 감형해드립니다'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난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약 4000건의 성범죄 피해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019년 개소 이래 가해자 사건 수임은 0건. 경제적 이익만 쫓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로펌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이유다. 심 변호사는 이 같은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 "변호사니까 누군가 돕는 일을 하고 싶었다.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가해자들을 위한 변호사 광고가 가득한 세상에서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장이 없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통상 로펌 업계에서는 범죄 피해자 변호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진리로 통한다. 기업 법률 시장을 제외하고 전체 법률 시장의 절반 정도가 성범죄지만 가해자 측 수요가 많아 90% 이상이 가해자 변호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초동 유명 로펌들을 두고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먹고 자란다'는 게 그저 우스갯소리는 아니다. 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익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다. 당시엔 하고 싶은 걸 해보자는 단순한 생각이었고, 막상 시작해보니 시장성이 예상보다 컸다"며 "피해자도 숨어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시장의 변화가 대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해자 전문 유명 로펌들과 대등하게 맞서 싸우고 있고, 열정적으로 사건에 임하다 보니 심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가해자 측은 서둘러 합의를 제안해 온다"고 덧붙였다. 불송치됐던 친족 간 성폭행 사건…"진술분석관 활용, 유죄 받아냈죠" 심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성범죄 고소 대리 사건으로 미성년자 시절 사촌 오빠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고 6~7년이 지나 용기내 찾아온 한 피해자 사례를 떠올렸다. 친족 간 성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暗數犯罪: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검거되지 못한 범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는 수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심 변호사는 "특히 친족 성폭행은 참다 참다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찾아오는 게 특징이다.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하고 상담을 오는 피해자들이 많아 변호사로서 가장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었음에도 어린 나이에 피해를 당한 터라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어 처음엔 불송치가 됐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진술분석관' 제도를 적극 이용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진술분석관의 평가의견서와 100페이지 가량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기소할 수 있었고, 결국 유죄를 증명해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3자로 취급받는 것도 전문 변호가 필요한 이유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에 있어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변호는 어쩌면 '협조 구하기'의 연속이다. 가해자에게는 재판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들이 공개돼 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서류를 보내주거나 통보해주는 제도 자체가 없다"며 "그렇기에 재판 단계에서 모든 걸 하나하나 신청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도 많아 어디까지가 공개되는 자료인지를 시도해보고, 경험화해서 누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DNA 감식 결과 보고서나 범죄 피해자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는 피해자 특유 자료임에도 수시기밀이라는 이유에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열람공개를 청구해도 허가가 안나 수사관들과의 라포 형성을 통해 알음알음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들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 같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내가 저항을 제대로 못했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등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집중하며 범죄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곤 한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 전문에서 분야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 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 대리까지 확대하고, 학교 폭력·가정 폭력 등 피해 사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누적시켜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로펌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625010014286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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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연인이 일방적으로 행한 강도 높은 스킨십…“강제추행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나?
연인 사이라 해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도 높은 스킨십 강행하면 강제추행죄 성립 그러나 연인 사이의 강제추행 입증은 매우 까다로워 피해자가 승소하기 어려워 A씨가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남자 친구가 일방적으로 강도 높은 스킨십을 강행했다. A씨가 그런 상대방을 강하게 밀쳐 냈지만, 더 강한 완력으로 제압하는 상대방을 당할 수가 없었다. A씨는 가까스로 그 자리를 피해 도망 나왔지만, 그런 남자 친구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를 강제추행을 고소하고 싶다. 그런데 연인의 경우 스킨십은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 그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얼마나 승산이 있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사건 이후 아무렇지 않게 문자 나누거나 만났다면, 강제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커 변호사들은 연인 사이라 해도 강제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도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A씨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상대방이 완력을 써서 강도 높은 스킨십을 강행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연인관계의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 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 판시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는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이 연인 사이에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며 “상대방이 한 말이나 잘못했다고 비는 문자 등의 내용 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증거가 있더라도 그 뒤에 웃으면서 문자를 나누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만난 증거가 있다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론적으로는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죄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입증 어려워 그러나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소송할 경우,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 변호사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라며 “실제 사건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은 연인 간 단순한 스킨십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영역도 상대적으로 넓다고 보기 때문에 성립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심 변호사는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빠져나갈 방법이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추행 내용 자체가 아주 심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두 사람이 연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될 정도의 싸움이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단순히 상대방이 힘을 사용했으니 연인 사이라 해도 강제추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LX0LR6G2ZOH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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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가해자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만나 그 피해 사례를 듣다 보면 물리적 힘에 밀려 성범죄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에 대한 위압감으로 인해 더 크게 반항하거나 성범죄 행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급자나 고용주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이때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그런데 직장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 등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고용의 안정성인데요. 다시 말해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를 문제 삼아서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면서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못하거나 피해가 반복되어도 문제 삼지 못하거나 순응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스라이팅’ 당한다고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성희롱은 그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성추행을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상사나 고용주의 성추행으로 놀란 피해자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실 때는 직장에 다시 출근하지도 못하고 신고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시기가 늦어지면 cctv 영상과 같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성범죄 사건을 담당할 때 무엇보다도 증거확보에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때 증거로는 직장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일 수도 있고 혹시 회식 장소에 등에서의 성추행이라면 그 장소의 cctv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나 친구에게 피해를 당하고 힘들어 보냈던 문자나 통화내역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분의 정신과나 산부인과 병원 진료기록이나 일기장까지도 저희는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금을 받는다.” 저희는 검찰 조사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형사조정에서는 단호하고 확고한 형사조정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심앤이는 8개월차 임산부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담패설과 성희롱을 넘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행한 고용주에게 그들이 제시한 조정금액의 두 배를 받는 조정을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조정에서는 쫓기는 쪽은 가해자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단호한 대응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동안 성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통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로 인해 고통 당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지 같이 맞서 싸우며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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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남친 스토킹 신고 및 대응 방법?
친한 친구나 후배가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며 술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술 마시고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넌지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네 진심을 전해. 언제까지냐고 그녀가 네 진심에 감동하고 용서할 때까지 하는 거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애뜻한 마음과 행동이 미덕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동이나 말들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넘어 공포가 되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될 수도 있는 행위를 우리는 ‘스토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이는 관련 법에 의하여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일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헤어진 남자친구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서 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수십, 수백 통의 문자나 전화를 하고 혹은 집이나 직장 등으로 찾아오면서 부모님 등에게 부담스러운 선물을 보내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한 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그 입법상 불비로 인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7월경. 드디어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 되어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남친의 스토킹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흔히들 ‘스토킹이다. 스토킹이야’라고 하지만 어디까지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어디까지는 허용될 수 있는 남녀간의 사랑싸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전남친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증거확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인 전남친이 계속하여 보낸 문자들이나 통화내역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거나 주변을 서성이던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변 CCTV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잘 확보하여 이런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거절이나 부모님의 만류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하여 접근할 것 같으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가 스토킹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전남친의 스토킹을 대수롭지 않거나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고 초반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1차 범죄일 뿐 아니라 성범죄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충분한 증거확보” “접근금지 신청” “신속한 대응”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남친의 스토킹.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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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재판 결과를 좌우할 피해자 진술조서
성범죄 피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어졌다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저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되새김하면서 의뢰하신 사건에 집중을 하고는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시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하시면 수사관의 조사를 받기 전 먼저 피해자분들께서는 성범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피해자진술서를 토대로 피해자분들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진술서와 피해자진술조서는 다른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서와 피해자진술조서는 작성자부터 다른 서류인데요. 피해자진술서는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진술서입니다. 반면에 피해자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조사한 내용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종의 공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그때그때 내용을 기록해 놓은 피해자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정하거나 차후 정식재판에서 재판부가 참고하게 되는 중요한 문건인데요. 피해자진술조서는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재판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도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사할 때마다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관련 사건의 주요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피해자진술조서” 특히나 성범죄처럼 인적이 드물거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은 재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재판부는 피해자진술조서를 중심으로 하여 증거자료와 피해자변호인의 의견서나 탄원서 등을 토대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진술조서에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는지, 피해사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진술조서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는 당연히 재판부에 신빙성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조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검사의 기소 후 정식재판에 들어가면 피해자분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신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측 변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 증언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증인신문시 피해자분께서 피해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우물쭈물한다거나 진술조서와 다른 내용을 증언하게 된다면 가해자측 변호인은 왜 진술내용과 다른 증언을 하느냐며 그 사실을 추궁하고 피해자분들을 당황시키는 전략을 쓰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조서를 열람하여 재판을 준비하자.” 성범죄 피해 후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일반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는 본능적으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려 하시기 때문에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이 더더욱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 진행 중에는 피해자진술조서를 열람하여 본인의 진술 내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피해신고부터 계속하여 피해사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혹여 본인 진술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보충할 사항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가해자측이 어떠한 공격을 해 올지도 예상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재판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인데요. 성범죄피해자분들께서 거짓 증언을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증언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흔들림 없는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기록하여 재판에서 승소하고 가해자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관성있는 피해자진술을 위해서는 경찰단계 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분을 위해서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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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미성년자인데 불법 촬영된 영상 유포 당해…어떻게 대응해야?
유포된 영상 등 증거 최대한 확보해 형사 고소한 다음, 기관 도움 받아 삭제해야 가해자는 불법 촬영과 유포죄, 아청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어 미성년자인 A양이 작년 겨울 트위터로 알게 된 성인 남성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최근 그 사람이 A양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자기 트위터에 올린 것을 발견했다. 이 영상은 상대방이 A양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몰래 찍은 것이었다. 놀란 A양이 그에게 전화해 따지니, 그는 자랑하고 싶어서 올렸다고 변명했다. A양은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상황 변호사들은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과 유포, 아청법 위반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서윤 황보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A양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아울러 A양 의사에 반하여 이 영상을 배포하였으므로 이는 별도의 죄가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기에,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A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유포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현재 트위터에서 유포되고 있는 영상, 사진들을 저장하고 링크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가해자와 통화해 이 영상을 본인이 트위터에 올렸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이렇게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형사 고소한 뒤 경찰에 가해자 압수수색을 요청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촬영물들을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다음에 경찰 연계 기관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불법 촬영물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LX0LR6G2ZOH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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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스토킹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단순히 개개인의 애정 문제나 타인에 대한 괴롭힘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행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폭행이나 납치, 살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은 일부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스토킹 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메시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워낙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기록에 남는 정도가 아니고, 수신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나 불편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의 규정을 단순한 언어적 의미로만 생각하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한 것만을 음향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벨 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접 통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법률에서 말하는 음향, 글, 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재중 통화가 스토킹이라거나 부재중 통화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스토킹은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사이거나 호감을 가졌던 사이였는데 어떤 사정으로 한 쪽에서 관계를 정리하자 상대방이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찰에 신고해서 일이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지인까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신변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신변 보호 요청, 범죄 수사, 긴급 응급조치 등 관련된 잠정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육체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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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의 없는 영상 또는 사진 촬영 피해자 대응방법
성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더욱 진화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것을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관련 영상 등을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SNS나 웹하드 등에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고, 관련된 범죄 등이 뉴스나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모방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매년 피해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2023년)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 불안이 4,566건(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 촬영 2,927건(20.1%)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실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범죄의 행태와 양상, 범행 이후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 명령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맡았을 때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촬영된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빨리 신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압수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장 발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 수색이란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하여 수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휴대 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및 저장할 수 있는 기기를 압수하고 저장되거나 삭제한 내용들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알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 발부에 관해서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와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사안의 긴급성 등 압수 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