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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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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 사건

    -의뢰인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는 다툼이 있을 때마다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점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자고 있던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려견도 큰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급히 동물병원으로 향했으나 반려견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신고했고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오히려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려 했고, 의뢰인은 사건을 정확하게 바로잡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도 피해자라며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1.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뺨을 맞는 등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먼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185cm, 90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그보다 20cm 이상 작고 왜소해 두 사람 사이의 체격과 힘의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자극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해, 가해자를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맞서 싸우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인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싸움 과정에서 반려견에게까지 피해가 번진 점은 당시 가해자의 폭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가해자가 주장하는 ‘쌍방 폭행’은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팔을 잡거나 밀었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심앤이는
    1) 피해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2) 특히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밀친 행동은 공격의 의도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었다는 점
    3) 만약 피해자의 행동이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줄 정도였다면, 가해자가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런 정황은 전혀 없다는 점
    4) 무엇보다 피해자 또한 공격 의도가 있었다면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행동은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떼어내려는 방어에 가까웠지, 가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결과

    -수사관은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며 가해자만을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폭행 사건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사실과 다르게 피의자로 분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행 등 진술과 정황이 핵심이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전문가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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