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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선고일 며칠 앞두고 성폭력 가해자가 형사 변제공탁…“이 공탁금을 어떻게 하지?”
공탁금 받지 않고 피고인 엄벌 원한다면, 엄벌탄원서와 함께 ‘공탁금 회수동의서’ 법원에 제출 공탁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으니, 형사 2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는 게 좋아 A씨가 성추행당해 가해자를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선고일을 며칠 앞두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 변제공탁을 했다는 문자가 왔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 A씨가 피해보상액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터무니 없이 적다. A씨는 가해자 엄벌을 원한다. 그리고 추후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공탁한 돈을 어찌해야 할까? 재판이 종료되면 공탁금은 사라져 버리나? 만약 공탁금을 찾으면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 A씨가 가해자의 형사 변제 공탁금 처리에 궁금한 것들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가해자를 엄벌 원하면, 2심 끝난 뒤 공탁금 수령하는 게 좋아 가해자가 형사 공탁한 돈은 그가 무죄를 받지 않는 한 A씨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A씨는 형사재판 진행과 상관 없이 언제든지 그 돈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공탁금은 이제 피해자 돈이 된 것이기에 재판이 끝나도 언제든 A씨가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형사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형사 피고인)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A씨가 가해자 엄벌을 원한다면,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안영림 변호사는 “만일 A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공탁금을 받아 갈 생각이 없다면, 엄벌탄원서와 함께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권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지금은 절대로 A씨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안 된다”며 “공탁금을 수령해 버리면 가해자가 감형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1심 결과가 나오면 일단 민사 소송을 시작하고, 공탁금은 나중에 2심까지 마친 뒤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들은 무조건 항소하고 2심으로 가기 때문에, 1심이 끝났다고 공탁금을 수령해 버리면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가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A씨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빨리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나는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엄벌해 달라고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탁금 찾을 때 ‘이의 유보’ 의사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민사 소송 제기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공탁 금액이 피해보상에 부족해 민사 소송을 하려면, 공탁금 수령 때 ‘이의 유보’ 의사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정향 이현주 변호사는 “공탁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이기에, 공탁금을 수령해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 유보’를 해야 추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공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안영림 변호사는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현주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민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일정 부분 감액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QY225WDVMKO9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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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단 성폭행 피해자 변호하여 가해자 엄벌한 사례
사건의 개요 17세로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동갑인 가해자 중 한 명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가해자를 만나보니 거기에는 다른 동갑내기 한 명과 21세 성인도 있었습니다. 총 3명의 가해자는 공원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자고 했고,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피해자는 결국 취하게 됐고, 가해자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고 집단으로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무려 7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해 놓고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촬영해 둔 동영상으로 협박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정말 말로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으로 7일 만에 구출되었으나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구출된 이후로도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큰 피해를 당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져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의 회복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일정을 조율하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위 사건의 가해자들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범죄를 무려 11가지나 저질렀습니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2) 성매매유인, 3) 중감금,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강요행위, 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공동 상해,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7) 중감금치상,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강간 등 상해, 9) 폭행, 10) 미성년자의제강간, 1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해자들이 저지른 이 많은 범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처벌되어야 하므로,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과 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혹시라도 죄명 적용에 실수가 있거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각자 자신은 다른 가해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들의 죄질이 매우 악랄하고, 이후의 태도 역시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1세로 성인인 가해자 1명에게는 징역 15년, 17세 고등학생 가해자 2명에게는 각각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부정기형으로 처벌합니다. 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로 정하여 선고합니다. 성범죄의 처벌과 예방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 정책적인 연구도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미성년자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할지, 마지막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떻게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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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사과 한마디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낸 반성문…“정작 피해자인 나는 볼 수 없는 건가?”
법원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엄벌탄원서’ 통해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어필해야 A씨가 성폭력으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이제 선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건 진행이 궁금한 A씨가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정작 피해자인 A씨에게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던 피고인이다. 그런 사람이 단지 감형을 위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다. A씨는 그런 그가 괘씸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지 그 내용이 무척 궁금하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가해자가 왜 반성을 피해자 앞에서 하지 않고 법원에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A씨가 피고인의 반성문을 볼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열람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변호사들은 A씨가 법원에 피고인의 반성문 열람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허락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법원에 열람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재판부가 허락해 줘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열람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정도”라고 심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락되는 문서는 종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피해자 본인의 진술조서나 본인이 낸 증거자료, 그리고 공소장(범죄사실)까지는 열람을 허가해 주지만, 그 외의 서류는 대부분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A씨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감형을 받겠다고 법원에만 내는 반성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변호사로서도 이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과거부터 굳어진 성범죄 사건 재판의 관행인데, 문제가 있으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법원도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 해주지 못해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피해자인 A씨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해 가해자의 부당한 감형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A씨가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권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법원도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을 해주지 못한다”며 “A씨가 반드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내,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몰래 공탁해서 감형받지 못하도록 이 부분도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민 이영철 변호사도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A씨가 이를 법원에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서의 주 취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을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감형받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RPJGHS391J1Y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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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형사 합의 대행하면 좋은 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흔히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일만 하는 줄 알고 계신 의뢰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의뢰인의 법률 분쟁 전반에 조언과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합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전에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합의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치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간치상은 성폭행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지금이 아니면 이 정도의 합의금을 줄 수 없다. 당신(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수법,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 상태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간치상으로 합의하려고 했던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증거 또한 결정적이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무거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 또한 2차 가해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 및 변호인의 문제 발언을 수사 기관에 알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진정을 넣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범죄 피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경제적,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가해자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심지어 피해자를 또다시 고통받게 하면서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자, 가해자는 자신이 처음 얘기했던 금액의 3배를 합의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합의 시 주의할 점 피해자가 보상받는 방법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인한 형사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받는 것은 훨씬 유리해집니다. 형사 합의금은 소송에 비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은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약한 마음에 합의해 주었다가 재판 결과를 보고 후회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피해 보상은 따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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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가해자의 허위사실 역고소에 대해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에 성공한 사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해자를 역고소하고 2차 가해를 하자, 피해자가 별도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지인(가해자)과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은 후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강간 피해를 입었음을 알고 몇 주간 고민 끝에 경찰에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합의된 성관계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술집에서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했다며 강제추행으로 역고소를 했습니다. 또한 함께 아는 지인들에게 “취한 척 하며 먼저 내 몸을 더듬고 키스하며 꼬셔놓고, 합의금 받으려고 날 신고했다. 꽃뱀이니 조심해라.”는 카톡 메시지를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기존에 고소한 준강간 사건과 별개로, 가해자의 무고 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준강간 고소 전까지 의뢰인께 계속 만나자고 연락해왔던 점, 고소 이후 태도를 싹 바꾸어 강제추행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 특히 술집에서 앉았던 테이블은 마주보고 앉는 2인용 자리이며, 홀의 정중앙에 위치해있어 의뢰인이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경찰조사 및 변호사의견서에서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또한 먼저 몸을 더듬고 키스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는 사건초기부터 합의 여지없이 강력한 처벌만을 원했던 점을 근거로 카톡방에 퍼뜨린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도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명예훼손은 증거가 충분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고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먼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집과 자리구조 및 시간대상 허벅지를 만지거나 먼저 키스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역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무고죄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무고와 명예훼손 2차 고소 1개월 만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가해자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빠르게 기소했습니다. 가해자 역고소나 2차 가해행위는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오히려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역고소하며 2차 가해까지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 고소사건과는 별도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가해자가 퍼뜨리며 2차 가해행위를 하고 있다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법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가해자의 협박이나 거짓된 역고소 또는 2차 가해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사실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적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에 우선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허위)으로 형법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무고나 명예훼손 2차 고소로 가해자에게 합당이 처벌이 내려지게 하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관련판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사례처럼 사실관계와 사건 장소의 구조 등을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 등 증거자료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전파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게시글의 삭제요청 등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역고소나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혐의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피해자라며 맞고소, 역고소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런저런 말을 퍼뜨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피해자께서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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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피해자의 일기가 확실한 증거수집 방법인 이유
성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분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당장 신고부터할지 아니면 먼저 가해자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지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점점 사라져 불리해질 것 같아 어떻게든 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는 성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일기(다이어리), 정확히는 ‘피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일을 기억이 가장 생생한 때 바로 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일기를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고 고민하다 시간이 지나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항상 피해자가 그 사이에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았나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직접 일기를 써서 그 의심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쓴 일기의 내용과 경찰조사 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치하면, 피해자가 뒤늦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기 작성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사고 당일이나 며칠 안에 기록하는 것이고, 고소가 많이 늦어졌다면 2~3개월 정도 후에 쓴 일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게 쓰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일기는 작성일자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전자장치에,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종이 일기장은 안 됩니다. 일기는 내가 피해를 입은 날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이에 쓰는 일기는 언제든지 날짜를 조작할 수 있어 경찰은 그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 썼는지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날짜 편집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방법을 찾아본 결과 카카오톡 내게 쓰기(내 프로필)가 가장 좋았습니다. 간편하게 쓸 수 있고, 작성날짜 그대로 나오고, 내용수정도 불가능해서 피해사실 기록용으로 적합합니다. 다 쓰고 나서도 기록이 삭제될 것에 대비하여 스크린샷도 하나 찍어 놓습니다. 일기를 쓸 때는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가해자의 행동, 내 기분과 생각, 가구배치, 물건의 생김새, 벽지 색깔까지 시간 순서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써야 합니다. 단순하게 ‘오늘 성추행 당했다’ 등으로 몇 줄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살려 가능한 모든 내용을 글로 써야 합니다. 법을 몰라 불리한 내용까지 쓰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고소할 때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써야 합니다. 증거를 분류하여 제출하는 것은 나중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내 기억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 아무리 충격적인 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조금 흐려집니다. 내 기억이 흐려지면 증거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 기억을 저장해놓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범죄 증거수집 방법 중 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떠올려 기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꾹 참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일단 증거를 남겨두어야 나중에 고소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피해자조사를 받으려면 어차피 다시 기억을 떠올려서 진술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들께서 경찰조사 진술을 대비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꾹 참고 내 기억을 써보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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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피해자를 가해자로 수사한 경찰에 대해 재수사 촉구한 사례
성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뀌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초기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여, 총 4가지 죄명으로 가해자 전부를 구속기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중학생인 의뢰인께서는 동급생 5명으로부터 모텔에 감금당한 채 수십 차례 폭행과 강간 등을 당해 상해(심한 찰과상, 성병 등)를 입었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 촬영한 가해자들은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약 4일 뒤 가해자들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에 미약하게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범행은 다른 피해자의 친구들이 실종을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종결되었으나 수사 초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게 되었고,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은 초기부터 의뢰인을 가해자로만 보고 수사한 후 성착취물제작 등의 혐의를 씌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특정하여 소명하는 피해자변호사의견서와 각종 진단서와 실종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였고, 초기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을 어필하며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해 의뢰인의 상해피해가 소명되어 가해자들에 대해 해바라기 센터에서 혼자 진술했을 때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중감금치상, 강간치상 등 4가지 죄로 특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들은 전원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가해자 전부 구속기소 성공 의뢰인께서는 다시 피해자 신분으로 정상적인 조사를 받았고, 충분한 보호조치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일부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추가 범죄까지 특정되었고, 그 결과 중감금치상, 강간치상,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4개 중죄로 가해자 전부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공판 진행 중에 있으며 가해자 전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강요와 협박으로 가담하게 된 피의사건은 중범죄에 속하지만, 이례적으로 처벌수준이 경미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이끌어냈고, 심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금,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은 사람을 감금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감금),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중감금),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감금치상, 중감금치상)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76조제1항, 제277조, 제281조제1항).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강간상해, 강간치상)으로 처벌되며(형법 제301조),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강간과정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카메라등이용촬영), 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촬영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으로 처벌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항).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평소 가해자와의 관계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어떻게 진술할지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정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뻔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사례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피해자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개해드린 성공사례도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로 조사받고 기소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서 다행히 피해자변호사가 제때 수사에 개입하여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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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의 강제추행 2차 가해 고발로 가해자 기소 성공사례
성범죄 2차 가해는 보통 가해자나 선정적 언론보도, 댓글 등에서 발생하지만, 피해자를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에 의해 행해지기도 합니다. 경찰의 2차 가해를 고발하여 불기소 의견에서 기소의견으로 바꾸어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난 가해자와 술을 마셨고, 많이 취해 잠시 잠이 들자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 등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즉시 범행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추격하려 했지만 이미 멀리 도주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을 조사하던 중 "별일도 아닌데 뭘 이런 걸로 신고하고 그러냐,", "누구 인생 망치려고 하냐." 등의 폭언을 하자, 의뢰인께서는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께선 본인이 무고한 것처럼 말하는 담당 수사관의 태도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수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심하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관할 경찰서에 강도 높게 항의하면서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담당수사관이 변경되었고 재차 조사를 받는 등의 과정이 진행되어 사실상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 당시 술에 많이 취했지만 정신과 기억이 온전하여 가해자의 범행 시 느낌과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는 점, 피해 직후 가해자를 추격하려 했지만 도주하여 무위에 그친 점,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어필해야 함을 의뢰인께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를 토대로 새롭게 진술을 구성하여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견서를 2차례 제출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범행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존 견해를 완전히 바꾸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추가로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2차 가해는 성범죄 2차 가해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차 가해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비난 또는 집단따돌림,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그리고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 SNS 등으로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2차 가해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해자의 '2차 피해 야기'를 가중처벌 양형인자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합의와 무관하게’로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합의했어도 2차 가해를 했다면 가중처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권고형량도 1년씩 늘었는데, 특히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가해자에게 감경요인이 없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범죄 2차 가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2차 가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사례처럼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반드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었길 바랍니다.
2023.12.29